[요지] 포괄승계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위와 같은 부칙 규정들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의 법인격을 당연히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포괄승계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위와 같은 부칙 규정들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의 법인격을 당연히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8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BBB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AAA과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BBB는 민영OOO의 합리적이며 획기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OOO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당초 ‘OOO’로 설립되었으나, 2008.12.26. BBB법에 따라 BBB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당시 위 법 부칙에 따라 종전 OOO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BBB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99.86%, OOO은행이 지분 0.14%를 보유하고 있었던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였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OOO자원의 탐사·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성 평가 및 OOO시험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BBB법제10조). (나) AAA은 OOO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OOO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당초 ‘OOO’으로 설립된 후, 2008년 3월 개정된 OOO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AA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당시 위 법 부칙에 따라 종전 OOO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AAA은 정부의 보조금, 출연금을 비롯한 공적기금으로 제원을 조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업무 지도·감독 하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OOO별 OOO계획의 수립 및 OOO대책 강구, OOO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다) 기획재정부는 2018.3.5. BBB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누적되고 부채규모가 급증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BBB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이에 정부는 2018.3.30. 해산법인들의 통폐합을 의결하였다. 당시 의결 내용에 따르면, 통합기관은 BBB와 AAA의 모든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이관된 해외 자산·부채는 통합기관의 별도계정에서 관리하며, AAA의 주도하에 통합작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라) 이에 따라 OOO법안이 2018.11.13. 최초 발의된 후, 2021.3.9. OOO법이 공포되었고, 2021.9.10. OOO법의 시행과 동시에 해산법인들의 통합기관으로서 청구법인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2) 정부지배 산하기관을 특별법의 폐지 및 재·개정을 통하여 통폐합하고 신규기관을 출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부서편제 개편에 해당하여 당해 통폐합 시 취득세 과세원인행위인 ‘취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정부지배 산하기관의 부서편제 개편에 해당하는 이 건 통합 시에도 ‘취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관하여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법인격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OOO법에 따라 설립된 동시에, 해산법인들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포괄승계된 재산의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해산법인들의 명의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간주되었으며, 승계된 자산의 가액은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된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산정되었다(OOO법부칙 제6조). 또한 청구법인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임원을 제외하고 해산법인들의 직원 또한 모두 승계하였고(OOO법부칙 제7조), 해산법인들이 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청구법인이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 간주되었다(OOO법부칙 제9조).
2. 다만, 청구법인은 이러한 연속된 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청구법인의 설립등기와 해산법인들의 해산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기 절차는 OOO법상 규정에 따른 것인데, 청구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었고(OOO법제5조), 해산법인들은 청구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아(OOO법부칙 제4조), 해산결의·잔여재산 귀속·채권변제 등의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 설립법인과 해산법인의 연속된 일체로서의 성격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가 특별법의 폐지 및 대체법률의 제정에 따라 한국방송진흥공사로 전환되면서 종전 공사에 대해 해산등기를 경료하고 신설 공사에 대해 신설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대하여,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법규법인 2012-189, 2012.5.14.).
4. 유사한 취지에서 대법원도, 상법상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경우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6731 판결)하였는바,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를 실질적인 법인의 해산과 설립의 증거로 보지 않고, 등기기록을 개설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보았다.
5. 결국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해산법인들의 권리·의무, 직원, 사업 등을 포괄승계하여 해산법인들과 연속된 일체로서 사업을 계속하여 온 이 건 통합의 실질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설립등기를 하고 해산법인들이 해산등기를 경료한 것은 단순히 청구법인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해산법인들과 청구법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해산법인들을 해산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은 모두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성격도 가진다는 점에서도 동일성이 있다. (다) 특히 이 건 통합은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 절차와 달리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통합은 정부지배 산하기관의 부서편제 개편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1. 해산법인들은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경영의사결정 내지 선택이 아니라, 오직 기획재정부의 권고 및 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완전히 피동적으로 통폐합되었으며, 통폐합 시기·방법·절차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공단설립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2. 청구법인의 설립근거인 OOO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해산법인들은 입법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후 OOO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의 설립절차가 이행되었다.
3.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은 법인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법인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의 시기·방법을 확정하여 이행한다. 특히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법인격이 소멸하고 합병법인의 법인격이 창설된 것으로 전제하여, 합병 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에 승계 대상 자산의 양수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발생하고,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 간에 주식 교환 절차가 수반된다.
4. 그러나, 이 건 통합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법률에 따라 해산법인들의 재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으로써 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 주주 사이에 주식 교환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해산법인들의 사업연도도 그대로 승계하였다.
5. 이상과 같이 이 건 통합과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의 특성이 크게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통합은 합병이 아니라 조직개편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 정부지배 산하기관의 부서편제 개편 시에는 통폐합기관의 법인격이 소멸하고 그와 독립적으로 신규기관의 법인격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기관이 통폐합기관의 법인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성격을 유지하면서 통폐합기관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전받으므로, 서로 다른 법인격 주체 간에 발생하는 취득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건 통합 역시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다수의 선례에 의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자산 등을 포괄승계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행정안전부는,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조직 통폐합을 위한 법령개정에 근거하여 신설법인이 폐지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승계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승계에 대해 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바 있다(지방세운영과-357, 2009.1.23.). 한편, 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는 신설법인과 종전법인 간 법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한 판단의 근거로서, 아래 <표3>과 같은 설립근거법률의 규정 내용을 공통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표3> 법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 설립근거법률 규정 구분 규정내용
① 포괄승계 신설법인이 종전법인의 모든 권리·의무, 직원을 포괄승계
② 해산 및 청산 특례 종전법인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신설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봄.
③ 부동산 등 명의의제 신설법인의 설립 전에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종전법인의 명의를 신설법인의 명의로 봄.
④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법인의 설립 전에 종전법인이 행한 행위를 신설법인이 행한 행위로 봄. 상기 규정들은, 설립근거법률에서 종전법인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면서, 신설법인이 종전법인의 모든 권리·의무 등을 개별적인 소유권 이전행위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시적·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절차적으로 용이하게 종전법인의 법적 지위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설립근거법률에 위 ① 포괄승계, ② 해산 및 청산 특례, ③ 승계 부동산 등에 대한 명의 의제, ④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설법인과 종전법인 간에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OOO법에 따르더라도 ① 포괄승계 관련하여 제6조 및 제7조가, ② 해산 및 청산 특례 관련하여 제4조가, ③ 승계 부동산 등에 대한 명의 의제 관련하여 제6조가, ④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제5조 및 제9조가 규율하고 있으므로, 위 예규가 이 건 통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같은 취지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종전법인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신설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종전법인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 신설법인과 종전법인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1지803, 2013.4.24. 참조). 다만, 위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는 비록 등록세 부과처분의 위법·부당성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판단된 내용이기는 하나, 특별법에 따라 조직을 통폐합 및 신설함에 있어 신설법인과 종전법인 간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의 경우에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마땅하므로, 당해 결정사례의 취지를 취득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원용할 수 있다할 것이다. (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 된 경우가 아니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하면서 임원의 구성, 자본총액, 구성원의 책임범위 등이 변경된 경우, ①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9판결 등 참조), 상법상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라는(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 참조) 법리는 변호사법에 따른 조직변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등기 여부에 따라 법인격의 동일성 인정 여부가 정하여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변호사법 상 조직변경 전후의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이 된 조직변경이 변경 전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만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주체의 측면에서 소유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의 측면에서 어떠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새로이 취득세를 부과할 담세력이 포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직변경 후 법인의 명의로 동일한 목적물을 변경 등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0.5.12. 선고 2019구합80077 판결). (라) 국세청도 다수의 유권해석에서, 설립근거법률의 개폐로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 통합 설립되고 이때 신설법인이 종전법인의 모든 권리·의무, 재산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합이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법인세과-477, 2010.5.25. 등 다수).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7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통합과 같이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7호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변경 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조직변경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법률상 회사의 조직이 변경되어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한 경우, 마치 외관상 ‘취득’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인격이 새로이 형성되는 회사의 신규설립과 본질적으로 달리 회사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격의 실체가 동일하므로,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 동일한 자산을 소유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 법률상·외관상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함이다. (다) 결국 이 건 통합으로 인하여 법률상·외관상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건 통합은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사정이 이러한 이상 당해 소유권 이전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승계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법인의 설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내지 나목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가)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는 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율을 여섯 가지의 경우로 구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등기가 이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2.29. 선고 2010두6731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등기형식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등기 절차를 거칠 뿐인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실상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법인인 해산법인들의 법인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즉 그 밖의 등기로 보아 OOO원의 등록면허세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하여 특별히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바가 없고,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은 서로 다른 법인격에 해당하므로 원칙에 따라 취득세 등이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은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1. 해산법인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수년간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유지하여 온 만큼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은 단순히 정부 하부기관으로 치부할 수 없고, 설립위원회의 실체적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통합대상기관은 단순히 해산의제 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산절차를 거쳐 해산되었고,
2. 청구법인은 OOO법에 따라 정당한 법인설립 절차를 거쳐 설립되어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양자 간 설립 근거법령·목적·사업 내용, 권리·의무, 인적·물적 시설이 일치하지 않고, 종전 법인이 서로 다른 성격의 공사·공단이었던 반면 청구법인은 공사·공단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법인이고 자본금이 증액되는 등 이 건 통합 전·후의 해산법인들과 청구법인은 서로 다른 법인격 주체로서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3. 특히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단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설립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OOO법은 제2조에서 청구법인에게 (해산법인들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은 사업의 동일성 및 인적·물적 시설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먼저 법인격이란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바, 어떠한 법인 A와 B가 통합 후 비영리법인 혹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유지된다고 하여 A와 B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통합 후 비영리법인 혹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엄연히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리법인 혹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유지되고 있어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않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실제 사업내용 등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➀ 공단설립위를 통하여, 중복기능 통합, 조직 안정화를 주요내용으로 사업조직을 개편하여 해산법인들의 조직 대비 약 20% 정도 조직을 축소하였고 ➁ 인적요소인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를 새롭게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➂ 물적시설인 사옥을 재배치하였는바, 반드시 이 사 통합 전후 사업의 동일성 혹은 인적·물적 시설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OOO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내용 중 발췌> ㅇ 그간 공단설립위를 통해 의결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조직) 유사·중복기능 통합, 조직 안정화를 주요내용으로 사업조직을 개편하여 (구)OOO공단 및 (구)OOO공사 조직 대비 약 20% 효율화 (前) 6본부·1원·1단·1소·37처실·5지사·3센터·3사무소(57개) (後) 4본부·1원·1단·29처실·5지사·3센터·3소(46개)
• (구)OOO공사의 국내본부와 해외본부 2본부를 OOO 1본부로 통합하는 한편, OOO와 지역본부의 역할은 확대
• 또한, 해외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안정적인 해외자산매각을 추진하도록 설계
③ (이사회) 이사회는 11명(사장,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통해 법 시행일(9.10)에 맞춰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임명 예정 상임이사 3명은 신설공단 사장 임명 후, 선임 예정
④ (사옥) (구)OOO공사 사옥으로 해외사업관리단을 제외한 신설공단 전체 인원이 배치되며, (구)OOO공단 사옥은 해외관리사업단 배치 및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으로 재무건전성 제고 (다) OOO법에 조직변경으로 본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을 단순한 조직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하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2. 한편, 새로 출범하는 공단이나 공사 등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고, 개별법에서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도록 규정하거나 합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법적성격을 조직변경이나 합병 등으로 볼 수 있다.
3. 예컨대, 지방공기업법 제80조는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항), 이 때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은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제5항),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은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고 종전 법인의 재산, 고용관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지방공기업법 제80조와 같이 이를 ‘조직변경’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그 실질이 새로운 법인설립이 아니라 ‘조직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4.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은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하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고(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9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673l 판결 참조),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 위 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산되는 구 한국감정원의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승계 하는 것인바, 구 한국감정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조직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8가합204729 판결).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적어도 형식상 승계취득 하였는바, 이러한 취득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여전히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
1.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말하는바(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7453 판결), 사실상의 취득은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형식에 의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포괄승계 취득을 달리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취득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한다. 특히 “취득”의 개념에는 물권이 그 취득자에게 새로 발생 또는 승계됨이 전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승계취득은 “타인”과 “승계”를 그 핵심 개념표지로 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0.11.4. 선고 2020누4324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OOO법에 의하여 비로소 “신설”된 법인이고(제5조), 해산법인들은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해산”되는 법인일 뿐 아니라 각 법인들은 그 설립근거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받았는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해산법인들은 별개의 권리의무주체인 “타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OOO법부칙 제6조는 “공단은 AAA과 BBB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해산법인들에 속하는 쟁점부동산 등을 “(포괄)승계”하였음에도 의문이 없다.
4. 결국, 청구법인은 승계취득의 핵심 개념표지인 “타인”과 “승계” 요건을 모두 총족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통합을 통하여 쟁점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부동산세제과-2618, 2021.10.27.)에 따르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즉 명확히 특별법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7호는 적용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유추적용 또는 합목적적인 해석을 통해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7호의 취지상 이 건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규정의 문언해석을 넘어 유추적용 또는 합목적적 해석에 따른 확장해석을 해달라는 것인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 (사) 지방세법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감면 등 지원을 규정하면서도, 청구법인 설립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에게 감면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 ①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8호를 신설하여 대도시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②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3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지방세특례제한법제62조는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에는 이와 같은 특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해산법인들과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설립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해산법인들의 통합으로 인해 출범한 청구법인에게 해산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 등을 포괄승계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이 아닌 기타 법인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9.10.OOO법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OOO법의 제안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OOO법의 제안이유 등> ◯◯◯ (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등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등기명의인표시변경”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설립에 따라 취득한 쟁점부동산 등 내역은 위 <표1>과 같다. (라) 법률에 따라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의 목적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 상호 비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산법인들과 청구법인은 사실상 법인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가 설립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법제2조는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은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에서는 해산법인들은 이 법에 따른 청구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해산법인들과 별개의 법인격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법부칙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해산법인들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칙과 같은 포괄승계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애당초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의 인격이 다름을 전제한 것으로서, 포괄승계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위와 같은 부칙 규정들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의 법인격을 당연히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특히, OOO법제16조에서 “공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세법상으로도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목적이었다면, 위 부칙 규정들과 같이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하여 세법상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의 법인격에 관한 특별 규정을 신설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특례를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이나 등록면허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이 해산법인들과 법인격이 동일하다거나,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직변경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등의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설립등기가 법인의 설립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