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158 선고일 2023-11-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21.9.30.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장인(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서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가분(30%)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3.6.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9.30.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OOO%)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6.19.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청구인의 지분율(OOO%)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1.9.30.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OOO%)가 되었으나, 이 건 법인은 청구인의 장인인 OOO가 2021.3.18.까지 총 발행주식의 OOO%(OOO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였다.

(2) 따라서 청구인이 2021.9.30.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OOO%)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OOO의 소유지분 비율(OOO%)에 미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의 지분 증가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OOO시장 의견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2)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장인)는지방세기본법제2조 제3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OOO는 이 건 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던 과점주주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OOO가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 제2항에 따라 그 증가한 주식 비율 OOO%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주식회사 OOO)은 2019.5.21. OOO시 OOO구 OOO로 OOO, OOO동 OOO호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일반식품 및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사위로, 청구인과 OOO는지방세기본법제2조 제3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이 건 법인의 연도 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요약)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연도 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요약) (단위: 주, %) OOO (라) OOO는 이 건 법인 설립(2019.5.21.) 당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였고, 청구인이 2021.9.30.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OOO는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4촌 이내의 인척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2호에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3)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주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두1144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사위로서 청구인과 OOO는지방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2021.9.30.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OOO)은 이 건 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서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가분(OOO%)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청구인, OOO)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OOO와 함께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그 증가한 주식 비율 OOO%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은 그 과세표준(OOO원)을 증가한 주식 비율 (OOO%)에 상당하는 OOO원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3)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