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본인 명의로 사용승인)임에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유상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이 건 제1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10억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155 선고일 2024-05-1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을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가 아닌 승계취득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② 쟁점금액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과 무관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9.5.31.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토지 93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9.6.10. 이 건 토지상에 관광숙박시설용 건축물 2,620.3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하던 중 2019.8.30. aaa․bbb에게 신축예정인 이 건 건축물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토지 OOO원, 건물 OOO원, “관광숙박시설 매매계약” 약정, 이하 “이 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aaa을 대표이사로 위 bbb을 감사로 하여 2020.7.31.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다.
  • 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2020.9.26. 이 건 건축물을 매매하는 계약(매매가액 OOO원으로 하는 “건설중인 자산 매매계약”, 이하 “이 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0.10.28. 공사중인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쟁점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11.16. 본인이 건축주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1.15. 기한 후 신고한 후 2021.2.9. 납부하였고, 같은 날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22년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에서 쟁점법인이 이 건 건축물 건축 당시 건축비용을 모두 본인 비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유상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기한 후)․납부한 세액(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 세율 2.8%를 적용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제1취득세”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aaa․bbb이 2019.9.5.~2019.9.25. 쟁점법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제2취득세”라 한다)을 2022.12.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은 이 건 건축물의 실질적 건축주(청구법인, 쟁점법인)가 누구인가가 쟁점인데,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20.11.1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신축)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본인은 이 건 건축물 건축주 지위를 갖는 원시취득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유상거래로 승계취득 받은 자 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제1․2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의 사유로 부당하다.

(1)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건물을 완성하면 건축주인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건축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여 건축물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2019.8.30. 이 건 건축물의 관광숙박시설 매매계약 약정서에서 청구법인이 건축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2020.9.20.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건축비용 OOO원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을 부담한 자는 당연히 청구법인이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이 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먼저 지급한 건축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이 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건축비용을 지급한 것을 이 건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3) 처분청 판단에 따르면, 2020.11.16.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에 쟁점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게 되고, 같은 날 이 건 건축물을 양도한 청구법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승계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같은 날 원시취득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승계취득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게 각각 취득세가 부과되는바, 이와 같이 같은 날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므로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은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매매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이 건 제1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또한, 청구법인 사내이사․감사인 aaa‧bbb은 청구법인에게 2019.9.5.~2019.9.25.까지 약정금액인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제1매매계약 제5조에서 청구법인이 약정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 건축비용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제1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aaa‧bbb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 건축비용이며, 동 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면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추가로 이 건 제2취득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본인이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이고, 쟁점금액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유로 처분청이 이 건 제1․2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주의 지위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단계부터 이 건 건축물의 완공시까지 본인 명의로 건축물 착공신고(2019.6.10.),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2019.5.31.), 건축물 설계 계약체결(2019.6.3.) 등 일련의 건축행정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되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이 건 제2매매계약에 건설중인 자산 매매계약은 신축 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 건설중인 자산이 숙박시설로 완공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건축비용은 쟁점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이 건 건축물 완공시점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급하였음이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 및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설령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상 취득에 불과할 뿐이며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쟁점법인을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쟁점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을 매매대금 OOO원(2020.11.16.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가액)에 유상거래를 통해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유상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이 건 제1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제1매매계약 약정시 지급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aaa‧bbb은 2019.8.30. 이 건 제1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의 약정금액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9.9.5.~2015.9.25.까지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만일 쟁점금액이 2020.9.26. 체결한 이 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동 매매계약서 작성시 쟁점금액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 건 제2매매계약에는 쟁점금액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법인장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승계취득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제2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본인 명의로 사용승인)임에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유상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이 건 제1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aaa을 사내이사로, bbb을 감사로 하며, 관광호텔업,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20.7.31. 설립된 법인이다. (나) 쟁점법인과 aaa‧bbb은 2019.8.30. 다음과 같이 이 건 제1매매계약 약정을 체결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20.9.26. 청구법인과 이 건 제2매매계약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 (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20.10.28.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알림” 문서에 의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쟁점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20.11.16.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축) 알림” 문서에 의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건축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처리를 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2.9. 쟁점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 매매대금으로 OOO원(2020.9.26. 체결된 이 건 제2매매계약상에는 OOO원으로 기재)을, aaaㆍbbb은 2019.9.5. 등에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2021.1.12. aaaㆍbbb에게 쟁점금액을 다시 환급하였다. <표> 이 건 건축물 매매대금 지급내역

○○○ (사) aaa․bbb은 위 (바)와 같이 2021.1.12. 쟁점금액을 돌려받고, 같은 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아) 처분청은 2022.11.28. 쟁점법인을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완공시점까지 모든 건축비용을 지급하는 등 이 건 건축물의 실제 원시취득자로서 쟁점법인은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23.6.1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3.12.19. 쟁점법인이 이 건 건축물 완공시까지 건축 행정절차와 사실상 쟁점법인 비용으로 지급하였는바, 쟁점법인에 대하여는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인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각각 보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본인 명의로 사용승인 등)임에도 이 건 건축물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금액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제1․2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상의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기의 건축자금으로 건물을 건축한 자는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건축절차의 편의상 타인의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사용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바는 아니라 할 것이다. (라) 위 (나)의 규정과 (다)의 법리 및 쟁점법인에 대한 우리 원 선결정례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법인이 2023.6.15. 심판청구한 이 건과 동일한 쟁점①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에 대해서는 이 건 건축물 완공시까지 건축 행정절차와 건축비용을 사실상 쟁점법인 비용으로 지급하여 쟁점법인을 원시취득자인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비록 청구법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행정절차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을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가 아닌 승계취득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 금융거래내역서․법인장부상 쟁점금액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건 제1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aaa․bbb은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면서 동 비용을 건축비용에만 사용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 aaa․bbb은 2019.9.5.~2019.9.25.까지 쟁점법인에게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비용이 이 건 건축물 건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후 쟁점법인이 2021.1.12. aaaㆍbbb에게 다시 쟁점금액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건축물 준공일(2020.11.16.) 이후의 사항이고 쟁점법인이 돌려준 사유도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이 아니어서 인지 또는 건축비용 이외의 다른 사유로 돌려 준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설령 돌려준 사유가 건축비용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약정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하는데 새로운 약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바, 쟁점법인이 aaa․bbb에게 준공일 이후에 쟁점금액을 되돌려 주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제1․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자금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건 건축물 매매의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돌려 주고 받은 것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과 무관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유상거래로 승계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도 이 건 제1매매계약서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1․2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4. 대통령령 제31312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