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사업용이 아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148 선고일 2024-04-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20.8.18.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날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자산을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자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2.29. aaa(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개인사업자)과 OOO 토지 784㎡ 및 건축물 1,847.188㎡ 등(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20.8.18. 쟁점자산을 취득하면서 쟁점자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75%)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사업용이 아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23.6.14.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7.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0.8.18. 법인설립등기 신청 당시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는 점에 대한 구두 확인을 받았을뿐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75%를 경감 결정을 한다는 내용의 서면통지까지 받았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행위에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이 취득세 감경 결정을 번복하여 취득세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는 처분이며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자산의 취득일을상법과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라 법인설립등기일인 2020.8.18.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법하는 행위이므로, 현물출자계약에 따른 효력발생일인 2020.3.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금의 부과나 취소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표명만으로 그 상대방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되고,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을 한 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자산은 이 법 시행 이후(2020.8.12.)에 취득(2020.8.18.)하였고, 이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사업용이 아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법 기본통칙 7-2(취득의 시기) 3.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aaa(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개인사업자)은 2020.2.29. 쟁점자산에 대하여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은 2020.8.12.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설립등기(목적사업: 부동산 임대, 공급업)는 2020.8.18. 완료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20.8.18. 쟁점자산을 취득하면서 쟁점자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75%)받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사업용이 아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23.6.14.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제공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사) 청구법인은 2020.8.18. 법인설립등기 신청 당시 담당공무원을 통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는 점에 대한 구두 확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75%를 경감 결정을 한다는 내용의 서면통지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에 대하여 2020.8.12. 개정되기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aa(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개인사업자)은 2020.2.29. 쟁점자산에 대하여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은 2020.8.12.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20.8.18.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날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자산을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자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