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437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5.2.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그 등록면허세 등에서 가산세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31.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32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7.10.3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에 따라 2017.11.1. OOO원을 증자하여 2,254,368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2017.11.27. 증자금액 OOO원의 자본금 증자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법정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자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하고, 이 중 가산세를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2023.5.2.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본문 규정과 단서 규정의 적용‧해석에 있어서 법원과 처분청의 충돌 회생법원은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문 규정을 적용하여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은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법률 적용 및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해당 법률 조항은 개정되기 이전에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등기가 있는 경우 등록세가 일괄 비과세되었지만, 단서 조항 신설로 혼선이 빚어지게 되었다. 관련법이 개정된지 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회생법원과 과세관청은 동일한 법률 조문에 대하여 달리 해석 및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법인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회생계획인가 기업의 출자전환이 100% 이루어지고 있어, 회생계획인가 기업의 출자전환에 과세하는 해당 지방세법의 단서 규정은 기업의 신속한 정리절차를 지원한다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법인 회생을 위하여 기존 주주는 감자 절차를 진행하고 탕감되는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회생법원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부득이 자본금이 등기부상 일시 증가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주금이 납입되거나 현금이 오고 가지 않았음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수년간 결손이 누적된 회생계획인가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회생계획인가 기업의 신속한 정리절차 지원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납세자가 해당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상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회생법원과 처분청은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충돌하고 있다. 더구나, 본 건의 경우는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관련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기회가 없었기에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상의 규정에 대한 회생법원과 처분청의 입장을 따져서 살펴볼 기회조차 없었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는 법률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의 기관 간 충돌로 인한 법의무 위반을 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어서 무리가 있고, 나아가 회생법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기가 촉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1) 채무자회생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이 건 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 부칙 제3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도, 지방세법 이외의 다른 법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에 지방세법 이외의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감면 규정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이고, 그렇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에 의하여 채무자회생법은 더 이상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등록면허세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구 지방세법이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이래 현행 지방세법에 이르기까지 규정되어 있다(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28조 제4항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 그러나 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 회사정리법에서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채무자회생법이 2005.3.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되면서 비로소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규정되었다(제25조 제4항). 이와 같은 연혁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으며,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지방세법의 비과세 조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526 판결, 등록면허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는 채무자회생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을 적용하였더라도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명문으로 적시하여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잘못된 관행에 따를 것이 아니며, 또한 회생법원은 등록면허세 과세관청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에 대한 법해석의 주체가 될 리 만무하므로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기관 간 법해석의 충돌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결국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단서 규정에서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대법원 1985누858 선고 1986.2.25.)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이후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조심 2012지437, 2012.9.5.), 법인의 자본금 증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납입한 금액”의 의미를 해석하면 법인등기부 자본금란에 기재되어 있는 증가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실제로 현금이 오고 가지 않았으므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고)는 판결을 들어 가산세 부분에서 법률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기관 간 충돌로 인한 법의무 위반을 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또한 판례에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 유무 및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당연히 신고·납부하여야 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중,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대립의 여지가 없는 명시적 규정에 대한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 혹은 착오로 인하여 등록면허세를 미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회생법원은 등록면허세 과세관청이 아니고 등록면허세 납부여부에 대하여는 회생법원이 법령 해석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으로 납부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도 명문의 규정으로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정해져 있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며, 혹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령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법령들 어디에도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이 없는 것을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스스로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 적용 및 해석의 문제될 여지가 없는 법령의 부지·착오로 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1.6. 브랜드 기획, 제작 및 도소매업, 의류, 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OOO)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3.31.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32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7.10.3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에 따라 2017.11.1. OOO원을 증자하여 2,254,368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2017.11.27. 증자금액 OOO원의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는바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 및 자본금감소에 대한 등기내역은 <별지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회생절차는 2018.8.10. 종결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법정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자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23.5.2.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는 등록을 하는 자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1호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되, 그 단서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는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신주 발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등기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구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76.12.31. 지방세법에 도입된 이래 계속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규율되어 왔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비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규정한 지방세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은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무신고가산세를,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각 호 생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지2>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