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23.4.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아스팔트 도매업 및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OOO원을 익금에 포함하여 2018.3.31.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2018.4.30.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4.24. 위의 수입배당금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OOO원이 익금불산입 대상이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법인세는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음), 처분청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3.4.2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4년도부터 지방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독립세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지 못하였을 뿐,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은 관련 세법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경정 가능한 것이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5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15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한 자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의25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신청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그 과세표준의 변동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의 경정이 없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30
4.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④ 법 제1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⑤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⑥ 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금액 산정 내역은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위의 증빙 및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금액 산정과정에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경정청구금액 산정 내역 (단위: 원) 구분 산식 금액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①) OOO 익금불산입 비율(②) 50% 익금불산입 대상금액(③)
① × ② OOO 청구법인의 이자비용(④) OOO 청구법인의 자산총액적수(⑤) OOO 자회사주식 장부가액적수×50%(⑥) OOO 익금불산입 차감금액(⑦)
④ × ⑤ ÷ ⑥ OOO 익금불산입액(⑧)
③ - ⑦ OOO 경정 후 법인세 과세표준(⑨) OOO 경정 후 법인지방소득세(⑩) OOO 경정 전 법인지방소득세(⑪) OOO 경정청구액(⑫)
⑪ - 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의25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5 제3항의 규정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한 자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같은 법 제103조의19 제1항과 제103조의25의 규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2023년 4월에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기한 및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경정청구금액 산정 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