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①부동산 중 청산금을 재조사하여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원 처분을 유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135 선고일 2024-05-09 조세심판원

[요지] 본원이 2024.3.22. 처분청에 이 건 정비사업 환지(쟁점①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별지 제23호 서식) 5.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 제출을 요청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산금(-○○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회신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 처분을 유지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18.11.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일대(이하 “이 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OOO 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로서 2013.2.28.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9.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예정인 건축물 188,902.07㎡(그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3.8%에 해당하는 82,706.12㎡[동 면적 중 39.2%에 해당하는 74,052.4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에게, 4.6%에 해당하는 8,653.66㎡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환지]를 환지로, 나머지 56.2%에 해당하는 106,195.95㎡(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체비지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9.30. 이 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서 지하 6층 지상 20층의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였다.
  • 나. 청구법인 등은 2017.11.28. 처분청에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상 환지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①부동산과 A이 취득하는 환지(8,653.66㎡)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의 납부 없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체비지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②부동산 중 본인이 본ㆍ지점용으로 사용하는 14,522.51㎡는 대도시 중과세율을, 임대․판매시설로 사용하는 86,151.74㎡는 일반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나머지 5,521.71㎡는 어린이집․미술관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각 감면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부동산 소유자로서 이 건 정비사업을 통하여 사실상 쟁점부동산 전체를 환지받아 취득하였음에도 관리처분계획상 환지 면적을 축소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 OOO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환지의 청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1.12.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본ㆍ지점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도시 중과세율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원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1. 심판청구(이하 “종전 제①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19.2.13. 쟁점②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후단 등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으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18. 그 청구 중 일부만 환급(녹색건축물 인증 감면 등 적용)하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 10. 심판청구(이하 “종전 제②심판청구”라 하고, 종전 제①심판청구와 합하여 “종전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사. 본원은 2023.1.26. 종전 심판청구 중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쟁점①부동산의 청산금[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하 “종후부동산 가액”이라 한다)에서 종전부동산 가액(이하 “종전부동산 가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에 따라 재조사 결정(이하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나머지 쟁점②부동산(체비지)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기각(이하 “기각 결정”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 아. 처분청은 2023.3.31. 위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청산금이 OOO원으로 산정되므로 원 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자.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또한 당초 처분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종전 심판청구 심리시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미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소유자 지위에서 환지로 취득한 것임을 명확히 판단하였으며, 동시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환지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기초한 처분청의 과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처분청이 수행할 재조사에서는 쟁점①부동산만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로 취득한 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는 없고, 처분청의 과세 논리였던 쟁점부동산 전체(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 및 종전부동산 지위에서 각각 취득한 체비지 및 환지)를 일괄하여 환지로 취득하였다는 의견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1) 여전히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전체를 환지로 보고, 2) 종전부동산의 가액 산정시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도 가산하지 않은 채로 청산금을 계산한 것은, 명백하게 재조사 결정의 주문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2)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종전부동산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환지는 총 OOO원이고, 대지평가차액을 포함한 종전부동산 권리가액은 OOO원인바, 취득한 환지가액이 오히려 종전부동산의 권리가액에 미달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3.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청산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환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은 없다. (가)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지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나) 청산금 산정 관련 도시정비법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및 관련 판례 등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해당 징수/지급액을 청산금으로 정의한다(도시정비법제57조 제1항). 이때,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도시정비법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위 관리처분 기준에 관하여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간의 분양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구도시재개발법 시행 당시인 2000년 10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한 ‘도심재개발 행정실무’에서는 “지분율 방식”에 따라 분양비율을 산출함을 예시하고 있는바, “지분율 방식”에서의 청산금 산정을 위한 종전부동산 권리가액은 하기 지분율 계산시의 분자부분(종전 토지·건물평가액 +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 + 비용부담액)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청산금 등 지급·징수) 관련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3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산출)에서 종전부동산의 권리가액 산정에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을 포함하도록 규정됨 또한, 대법원도 상기 ‘도심재개발 행정실무’에서 정한 “지분율 방식”에 따라 분양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1) 종전 토지·건물평가액과 2)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 그리고 3) 비용부담액을 개별적인 ‘분자’로 삼아 분양비율을 산출한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당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비용으로 부담한 비용의 합계액을 기초로 권리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신축건물 중 전용부분에 대한 분양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4호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고 지분율 방식으로 분양기준을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의 지분율 방식의 청산금 산정을 위한 종전부동산의 권리가액[종전 토지·건물평가액 +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 + 비용부담액]과 같은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에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의 종전건축물의 시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의 감정평가액인 종전신고가액에서 재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는 종전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과 유사하다 할 것인 점 등 재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종전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인정해야 합리적인 점”이라고 판단한 종전부동산의 권리가액에 대한 심판원의 선례에 따라 볼 때에도, 앞선 판례와 유사하게 본 사안에서도 대지평가차액이 종전부동산의 권리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 또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도심재개발 행정실무’에서 정한 “지분율 방식”에 따라 1) 종전 토지·건물평가액과 2)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을 개별적인 ‘분자’로 삼아 분양비율을 산출하였는 바, 이 역시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심판원 선 결정례에 의거 정당하게 산출되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4호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가)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 처분 당시 청산금으로 본 금액 보다 더 증액된 청산금을 확인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주문에는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재조사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 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재조사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고,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종후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므로 그 차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원 처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OOO원이었는데, 재조사 결과 확인된 청산금(과세표준)은 OOO원으로 그 과세표준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 처분보다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므로 추가로 추징세액을 부과할 수 없어 원 처분을 유지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위와 같은 이 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내용과 부합하여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조사 결정에는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오히려 재조사 결정에 저촉되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 처분을 포함한 이 건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다툼의 실익이 없다. 재조사 결정은 원 처분을 포함한 이 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2023.4.18. 이 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OOO, 이하 “이 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현재 이 건 소송은 진행중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원 처분의 취소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적법함은 위에서 설명하였지만, 설령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바로 원 처분의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이 건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건 거부처분의 세액에는 원 처분의 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바, 원 처분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이 건 소송과 별개로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할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이 건 소송에서 이 건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납부한 세액의 전액 환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다툼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을 통해 체비지가 아니라고 판단된 쟁점②부동산이 체비지로 인정됨을 전제로 청산금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청산금을 산정하면서 종후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이고, 종전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전부동산의 가액이 종후부동산의 가액보다 높아서 청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종후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종후부동산의 감정평가액 OOO원에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인가받은 쟁점②부동산의 감정평가액 OOO원을 차감했기 때문이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이 체비지로 인정됨을 전제로 종후부동산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②부동산이 체비지로 인정될 수 없음은 이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쟁점②부동산이 체비지로 인정됨을 전제로 청산금을 산정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을 포함한 종전부동산의 가액이 OOO원이라고 하더라도 쟁점②부동산이 체비지가 아니므로 종후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인바, 종전부동산과 종후부동산의 가액의 차이인 OOO원의 청산금이 존재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①부동산 중 청산금을 재조사하여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원 처분을 유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정비사업은 2006.4.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2호에 따라 OOO주변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3.2.28.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나) 이 건 정비사업이 2006.4.20. 인가될 당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총 26인이었으나, 이후 이 건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사인간의 자유의사로 매매, 현금청산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최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시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청구법인과 A 2인만 남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3.7.26.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처분청의 인가를 받았고, 이후 2014.4.30. 위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이전인 2017.9.22.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이 건 관리처분계획을 받았다. (라) 처분청이 2017.9.22. 구보에 고시한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이 건 부동산 188,902.07㎡ 중 79,118.40㎡는 토지등소유자인 청구법인과 A에게 환지하는 것으로, 나머지 109,783.67㎡는 체비지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법인은 2017.9.1.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7.10.12.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였다. ◯◯◯ (바) 청구법인 등은 2017.9.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전 임시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았고, 이 건 부동산 전체면적 188,902.07㎡ 중 180,248.41㎡는 청구법인이, 나머지 8,653.6㎡는 A이 원시취득하였으며, 2017. 11.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사) 청구법인 등은 2017.11.28. 처분청에 이 건 정비사업의 이 건 관리처분계획 상 환지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①부동산과 A이 취득하는 환지(8,653.66㎡)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의 납부 없이 취득하는 건축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체비지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②부동산(106,195.95㎡) 중 본인이 본ㆍ지점용으로 사용하는 14,522.51㎡는 대도시 중과세율을, 임대․판매시설로 사용하는 86,151.74㎡는 일반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나머지 5,521.71㎡는 어린이집․미술관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각 감면받았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부동산 소유자로서 이 건 정비사업을 통하여 사실상 체비지가 없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환지로 받은 것으로 보고 2018.11.12. 쟁점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 OOO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환지의 청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본ㆍ지점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도시 중과세율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원 처분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9.2.13. 쟁점②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18. 일부만 환급(녹색건축물 인증 감면 등 적용)하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다. (차) 본원은 청구법인의 종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23.1.26. 결정을 하면서 그 ‘판단 부분’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환지로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이면서 동시에 종전 부동산소유자로서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부동산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①부동산을 환지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그 결정 ‘주문’에서 “청구법인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건축물 74,052.46㎡ 및 그 부속토지)의 청산금(종후부동산 가액에서 종전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고, 나머지 쟁점②부동산(체비지)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카)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위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면서 본원의 결정 ‘주문’ 내용과 다르게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체비지가 없다고 하여 이 건 부동산 전체를 환지로 보아 청구법인 소유의 전체 종후부동산 가액[④(OOO원) - ③(OOO원) = OOO원)에서 이 건 정비사업 사업인가 시점 당시 청구법인 소유의 종전부동산 가액(①(OOO원) - ⑤(OOO원) = OOO원)의 차액(OOO원)을 청산금으로 산정한 후, 재조사 결정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23.4.18. 서울행정법원에 본원의 결정 중 기각결정된 쟁점②부동산(체비지)에 대하여 이 건 소송을 제기한 후 아래와 같이 소장을 제출하였고, 원 처분 중 쟁점①부동산(환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파)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가액과 종후부동산 가액(분양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납부할 청산금이 없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9.22. 이 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하) 청구법인은도시정비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금[위 표의 ②(OOO원) - ①(OOO원)]을 납부한 바가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원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 청구법인은 분양예정대지 평가차액이 종전부동산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 도시재개발법시행 당시인 2000년 10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한 “도심재개발 행정실무”에서 “지분율 방식”에 따라 분양비율을 산출할 때 아래와 같이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이 포함되어 있고,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도 위 ‘도심재개발 행정실무’에서 정한 “지분율 방식”에 따라 분양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1) 종전 토지·건물평가액과 2)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 그리고 3) 비용부담액을 개별적인 ‘분자’로 삼아 분양비율을 산출한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당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비용으로 부담한 비용의 합계액을 기초로 권리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신축건축물 중 전용부분에 대한 분양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4호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판례를 제출하였다. ◯◯◯ (너) 또한,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의 “5.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도시정비법제57조 제1항 관련)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파)와 같이 청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그 제4호에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138호, 2017.1.19., 일부개정,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서는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지 제23호 서식> ‘5.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 제1항 관련)에서 청산추산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러) 본원은 2024.3.14.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일대 OOO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 180,248.41㎡ 중 심판결정에서 기각한 ‘체비지(건축물 106,195.95㎡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환지’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 74,052.46㎡ 및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 제1항<별지 제23호 서식> 중 5.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 양식에 따라 ‘청산추산액’을 산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머) 처분청은 2024.3.22. 위 (러) 본원의 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정비사업 환지(쟁점①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본원에 회신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서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본원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원 처분을 유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본원에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체비지 면제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고(청구법인은 기각결정에 따라 2023.4.18. 서울행정법원에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소송을 제기함), 본원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재조사 결정”의 ‘판단’에서 청구법인의 쟁점①부동산 부분의 취득만을 환지 취득으로 판단한 후, 그 ‘주문’에서 쟁점①부동산의 청산금을 재조사하여 원 처분 중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하면서 당초 “재조사 결정”과 다르게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도 임의로 환지로 보아 청산금을 산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원처분을 유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정비사업 시행으로 2017.9.22. 고시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 188,902.07㎡ 중 체비지(106,195,95㎡) 부분을 제외하고 환지로 취득한 쟁점①부동산(건축물 74,052.46㎡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 <별지 제23호 서식> “5.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에 따라 청산추산액(청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정비사업의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청산금 추산내역서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별지 제23호 서식> 5.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 양식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 추산내역서는 표현방식의 차이일 뿐 어느 방식으로 계산하든 청구법인을 포함한 토지등 소유자의 권리가액 및 부담하여야 할 청산금은 동일하다고 하겠고, 본원이 2024.3.22. 처분청에 이 건 정비사업 환지(쟁점①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별지 제23호 서식> 5.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 제출을 요청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회신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 처분을 유지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3.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나. 일반 분양분
  • 다. 기업형임대주택
  • 라. 임대주택
  • 마.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 가. 삭제 <2012. 2. 1.>
  • 나. 삭제 <2012. 2. 1.>
  • 다. 삭제 <2012. 2. 1.>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가.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 다.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 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 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ㆍ군수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4. 5. 21.>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각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7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 제7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1. 시ㆍ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2.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과 제41조 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7조 제3항 및 제5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6.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7. 법 제48조 제5항 각호의 규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것

8.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9. 삭제 <2005. 5. 18.> 제57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①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가산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6)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층별ㆍ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138호, 2017.1.19.,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3호 서식>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5.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관련) 연번 분 양 대상자

①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

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

⑥ 분양가액 청산 추산액 비 고 성명 주 소 계 토 지 건축 물

③ 차인 계

⑤ —④

④ 부담액

⑤ 상환액 계 대 지 건 축 시 설 징 수 지 급 소계 소계 년 월 일현재 추산액이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규정의 이전고시 후조정확정됩니다 ※ 비례율: 구역내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추산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가액으로 나눈 값을 말함 ※ 이 서식은 정비사업 구역별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일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