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는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에게는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02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eee는 2013.7.26., 모친 fff은 2012.7.27. 사망하였으며, eee에게는 자녀 aaa, bbb, ccc, ggg, ddd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경상남도 사천시 OOO 토지 224㎡는 1971.12.20. 부친 eee가 매매를 원인으로 부친 ee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7.6.24. 일부지분인 7/224를 hhh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여, 부친 eee의 지분은 현재 217/224인 사실이 나타나고, 경상남도 사천시 OOO외 1필지 지상의 건물은 4층 규모의 연면적 577.677㎡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부친 eee가 1993.10.25. 소유권보존등기후 현재까지 등기권리자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2013.7.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가까운 기간동안 안내 등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갑자기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바, 이는 처분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고,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까지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의2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정하며,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제38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2013.7.26.이므로, 2014.2.1.부터 처분청이 최초로 상속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받게 된 점,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 적법하게 과세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7.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부 칙 <대통령령 제12152호, 2014.1.1.> 제3조(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4) 지방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