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및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129 선고일 2024-04-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울러, 청구법인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육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5.3. 경기도 OOO 외 23필지 토지 141,518㎡ 및 건축물 43,067.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22.12.6.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육단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4.7.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장애인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감면여부의 검토부터 납부까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였고 감면확인서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비록 취득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납세자에게 있으나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은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감면효력이 상실되므로지방세기본법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수리하여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부서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및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1.25.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와 시·도 지부를 지원·육성하고 장애유형별 장애인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22.5.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경감받았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청구법인을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 지정ㆍ고시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마)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및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해당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육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수리하여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부서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및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차. 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의6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6)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