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고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128 선고일 2024-08-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들은 대도시에서 설립 등 후 5년을 경과하였음은 물론 이 건 건축물 신축 등을 위하여 별도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것 등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대도시 중과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정지방세법 시행령대도시중과 예외규정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2021.4.28.)한 후에 신설·시행(2022.1.1.)된 규정으로 청구법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 중 주택 이외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법인중과 예외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지 5년을 초과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들은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2021.4.28. OOO 소재 연립주택 3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씩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이하 “법인중과 예외규정”이라 한다) 적용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의 각 2분의 1씩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은 2021.4.7. OOO와 쟁점주택 부속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매입약정(이하 “이 건 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7.26.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 그 부속토지에 2022.11.29. 주택 32호와 오피스텔 80호를 신축(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하고, 2023.1.3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4.5.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2023.1.1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라 이 건 건축물 중 주택 건축물의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28%)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28%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나머지 쟁점주택(72%)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이라 한다)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씩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2023.1.16. OOO와 체결한 이 건 매입약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이하 “대도시 중과규정”이라 한다) 세율 적용의 예외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6호(이하 “대도시중과 예외규정”이라 한다)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23.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따라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만이 적용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이 있다.

(2) 위 (1)과 같이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의 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및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중과 또는 중과배제가 적용되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은 제13조를 적용받는 법인을 제외한 그 밖의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법인의 일정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3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 모두 규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권자가 중과세율 적용의 예외를 대도시 내 취득에만 두고자 한다면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에만 규정할 것이고, 대도시 밖 취득에만 두고자 한다면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규정에만 규정할 것이다.

(3) 중과세율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와 제28조의2 규정을 보면 규정방식(제26조는 업종, 제28조의2는 취득유형으로 규정)의 차이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사업은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의 대도시중과 예외규정에만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은 중과세율 적용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고,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시가표준액 OOO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제외 업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방세법제13조를 적용받는 법인은 중과세율 적용의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입법권자가 대도시 내 취득과 그 밖의 지역 취득을 달리 취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리 규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4)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와 제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 적용의 예외는 아래와 같으며, 2021. 12.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6조 제1항 제36호에 추가된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사업을 제외하고 있다. 중과제외 업종(영 제26조 제1항) 중과제외 유형(영 제28조의2)

3. 주택건설사업

8. 주택건설업자의 멸실목적 취득

28. 주택정비사업

8. 주택조합 및 사업시행자의 멸실목적 취득

35. 주택리모델링사업

14.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취득

36. 요건 갖춘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사업

37.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주택(지분적립형 등) 공급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주택(지분적립형 등) 공급을 위한 주택취득 *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5호와 제36호는 2021.12.31.에, 37호는 2022.12.31. 신설되었음.

(5) 2021.12.31.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중과제외업종에 추가된 제36호의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사업만이 중과제외 유형으로 추가되지 않은 것은 입법 과정에서의 오류 또는 의도된 정책 목적 중 하나일 것이거나, 동시에 개정된 제35호가 추가된 사실에 비추어 입법 과정에서의 오류일 가능성은 희박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된 정책 목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은 지방세법제13조 및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중과제외됨이 타당한 것임에도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청구법인들은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과 ‘대도시 중과규정’(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위 두 개의 규정은 별개의 규정이다.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의 적용요건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고, ‘대도시 중과규정’의 적용요건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이하 “설립 등”이라 한다)함에 따라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법인 설립 등 이후 5년 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그 적용요건이 상이하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중과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 중과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36세대인 쟁점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청구인들에게는 ‘1세대 3주택 이상 취득 중과규정’(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들의 주장이 부당함을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이 법인인 청구법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만이 적용되어야 하고, 대도시 중과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는 없다.

(2)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의 예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인중과 예외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는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의 적용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법인중과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에 적용할 수 없는 대도시중과 예외규정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은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고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들 중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은 2015.9.30.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은 1995.6.26.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들 중 A은 2020.10.22., B은 2018.10. 22. 대한주택건설협회장에게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들이 2021.4.2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등 신고서를 보면 “법인의 주택취득(유예)”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유예사유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들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멸실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2021.6.3. 건축허가를, 2021.8.16. 착공수리 통지를, 2022.11.29.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지하 1층 내지 지상 8층의 건축물이 있고 지하 1층 내지 지상 1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공용시설이 있고, 지상 2층 내지 지상 6층은 오피스텔(80호)이 지상 7층 내지 지상 8층은 주택(32세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건축물 전체 연면적(8,117.64㎡) 중 연립주택 관련 연면적은 2,249.64㎡(27.71%)인 것으로, 그 나머지 관련 연면적은 5,868㎡(72.29%)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들은 2021.4.7. OOO와 쟁점주택 부속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이 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그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 그 부속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2023.1.3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OOO는 2023.4.5. 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쟁점주택 취득관련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2%)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호 나목에서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에 대하여만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대도시 중과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12%)]을 적용하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6호에서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규정은 2021.12.31. 개정되어 2022.1.1.부터 시행되었고, 그 개정 당시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2021.4.28. 취득하여 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중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대도시에 법인의 설립, 본점 등 설치 후 5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 전체 연면적(8,117.64㎡) 중 연립주택 관련 연면적은 2,249.64㎡(27.71%)인 것으로, 그 나머지 관련 연면적은 5,868㎡(72.29%)인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 건 건축물 중 주택비율 만큼에 대하여는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의 적용을 배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들은 법인이 대도시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에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니고, 대도시 중과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은 물론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그 세율을 합산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대도시 중과규정에서 대도시 설립 등 후 5년 이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의 세율(12%)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볼 때 대도시 설립 등 후 5년 이내 법인이 대도시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법인주택 취득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대도시에서 설립 등 후 5년을 경과하였음은 물론 이 건 건축물 신축 등을 위하여 별도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것 등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대도시 중과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정지방세법 시행령대도시중과 예외규정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2021.4.28.)한 후에 신설·시행(2022.1.1.)된 규정으로 청구법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 중 주택 이외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법인중과 예외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5.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3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및 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1 제3종 제15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1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 제8호 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