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8.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지분 1/2)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 A는 2020.9.24.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5.9. A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았으며,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7.20. 주택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22.7.29.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아파트 준공인가를 받았다. (마) 쟁점아파트에 대한 완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1.15. 잔금 OOO을 납입함으로써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23.2.10. 분양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3.4.6. 쟁점아파트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아닌 1주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6. 거부처분하였다.
(2) 지방세법제6조 제19호, 제11조 제7호 나목 및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를 종합하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을 1천분의 80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의2 제5항 및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및 제5항 제3호에서 주택 수의 산정시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등의 수를 말하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주택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할 때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이미 1주택 취득과 동일한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름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향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2022.11.15.)부터 일시적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생략)
2. 1세대2주택(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