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125 선고일 2024-06-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2주택 이상을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라면 무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1주택이 된 경우라 보기 어려워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09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5.12. aaa(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상속)하고, 2022.7.5.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2.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전라남도 해남군 OOO주거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도 함께 취득(상속)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11.15.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 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22.12.1.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2.28. 이 건 주택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4.27.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이고, 이 건 주택과 쟁점 토지를 동시에 취득했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처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상의 주택 건축물은 2023.1.31. bbb 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후문의 취지는 이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속에 의하여 새롭게 주택을 상속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라 할 것이지 상속에 의하여 동시에 주택의 부속토지와 이와는 관련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전문)거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후문)는 의미는 상속취득 이전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의미하지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동시에 함께 상속취득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부상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임이 명확하고, 관련 법령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쟁점토지를 같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조심2021지0997, 2021.12.15. 참조, 같은 취지)인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해당 주택이 타인 소유라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1가구 1주택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5.12. 청구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과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면적은 922㎡로 확인된다. (나)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목조, 기와 주택 96.19㎡로서 1939년 사용승인 받았고, 2002.8.26. 이기되어 신규작성 되었으며, 2022.12.23. 부속 목조건축물 65.79㎡가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3.1.31. bbb 외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인터넷 로드뷰 사진은 다음과 같다.

○○○ (라) 쟁점건축물의 개별주택가격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지방세법제11조 제1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을 1천분의 28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1천분의 8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2항 후문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은 피상속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후문 규정(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은 상속취득 당시 이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토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1주택은 문언상으로 상속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기존 소유 주택인지 또는 새로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인지를 달리 구분하여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건축물대장, 인터넷 로드뷰 사진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내역 등에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2주택 이상을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 규정의 입법취지는 무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된 경우 그 취득이 상속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2주택 이상을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라면 무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1주택이 된 경우라 보기 어려워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2.5.12.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동시에 취득한 경우로써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