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경기도 안양시 OOO토지 102,721.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재산세 등을 감면(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14,750㎡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실상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3.5.12. 청구법인에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한 학교용 토지이나, 대부분 급경사로 건축부지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로 개발을 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이다. (가) 이에 따라 학교시설로 개발이 불가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하여 현재까지 학교시설로 개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일부는 대학부속유치원과 기숙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및 지역주민의 여가활동(휴식공간, 등산로)의 장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가 그 결정에 따른 시공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10년 이상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2000.1.3.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되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학교용지로 개발하지 못한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50%)되어야 한다.
(1) 학교용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구내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바, 자연상태의 임야로 유지되고 있는 쟁점토지까지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미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로 대부분 집행되었으며,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이용목적과 용도가 이미 자연녹지인 것으로 정해져 있던 제반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을 받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학교시설로 개발이 불가한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이 건 재산세를 경감(50%)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와 OOO 부속유치원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1976.12.31. 설립된 법인이다. (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5.2. 경기도 안양시 OOO토지 2,018㎡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05.6.2. 같은 동OOO토지 8,341㎡와 2006.11.26. OOO토지 261㎡ 및 2008.10.31. 같은 동 OOO토지 93,858.2㎡를 각각 합병[총 면적 이 건 토지(102,721.7㎡)]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1995.3.7.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안양시 OOO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승인받았고, 경기도 안양시장은 2000.1.3. 이 건 토지 인근의 경기도 안양시 OOO일대를 “안양 도시계획시설(학교) 지적승인 및 고시”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쟁점토지 포함)를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였다. (마) 처분청 출장복명서(2023.3.27.)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경기도 안양시 OOO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그 이용현황은 자연상태의 임야이며, OOO와 부속유치원 사이에 위치하며, 도로와 경계가 되는 가파른 경사면에는 관상용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산중턱 넘어 박달동 방향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것이 확인된다”고 기재(현장사진 첨부 생략)되어 있다. (바) 항공사진(사진첨부 생략)에 의하면, 2018년~2022년도 현재 쟁점토지는 대부분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23.5.12.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이 건 재산세 부과현황 OOO (아) 처분청은 1999.12.22., 2000.1.3.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변경결정과 지적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자) 처분청은 2012.3.14.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쟁점에 대하여 2007년~2011년도 재산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12.8.28.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차)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8년~2022년도까지 학교용(쟁점토지 인근 유치원체험학습용 토지)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재산세를 감면(면제)하였다가 2023.5.12. 다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23.7.21. 위 결정과 동일쟁점(①학교용 직접 사용, ② 사권제한)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동 결정 당시와 새로운 사실관계(학교용 직접 사용 여부 등)가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① 쟁점토지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실상 학교시설로 개발이 불가한 토지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② 설령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 감면(50%)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서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사립학교법등의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 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위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 출장복명서․현장사진에 의하면,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일부 산등성이에 산책로만 있을 뿐 학교용으로 보이는 시설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교지 주변에 소재하는 자연 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2. 비록 쟁점토지가 사립학교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가 기숙사 또는 유치원체험학습용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자연상태인 쟁점토지(임야)를 훼손할 수 없어 학교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또한,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않은 점,
4. 한편, 쟁점토지는 2000.1.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 및 지적 승인되어 사실상 그 제한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10년이 경과한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에 대해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규의 감면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84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