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법인의 202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20.12.31. ○○○와 ○○○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공증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요지] 이 건 법인의 202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20.12.31. ○○○와 ○○○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공증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2101 / 조심2019지2567 / 조심2022지0909 / 조심2020지0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진정한 주주이다. 이 건 법인은 2004.7.30. 설립되었고, 납입자본금은 OOO원이었다. 그런데, 2009.5.28.상법개정 이전에는 자본금 한도와 상관없이 납입자본금을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에 예치해야 했고, 법인 설립 이후 법인통장이 발급되면 은행은 별단예금에서 보관하던 자본금을 법인통장에 이체해야만 했다. 청구인은 이를 위해 2004.7.29. OOO원을 본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은행 별단예금에 입금했고, 은행은 법인 설립등기일 이후인 2004.8.5. 별단예금의 계좌에서 이 건 법인의 통장으로 자본금 OOO원을 이체하였다. 상기 사실에서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었음이 확인되고, 그렇다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명의수탁자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04.7.30. 이 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기존 사업체 폐업에 따른 경험으로 과점주주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으며 이에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표1> 이 건 법인 주주명부 변동내역 (단위: 주) 이 름 설립 시 2006년 2009년 2020년 관계 청구인
• -
• ○○○ (쟁점주식) 본인 aaa
○○○
○○○
○○○
○○○ 배우자 bbb
○○○
○○○
• - 비특수관계자 ccc
○○○
• -
• 비특수관계자 ddd
○○○
○○○
• - 비특수관계자 eee
• ○○○
○○○
• 비특수관계자 fff
• -
○○○
• 비특수관계자 합 계
○○○
○○○
○○○
○○○
•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명의를 빌렸던 bbb는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ccc은 오래된 지인이었으며 ddd은 이 건 법인의 직원이었는데, 청구인은 이들과 명의신탁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후 bbb·ccc으로부터 eee·fff에게 재차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데, 이들(bbb, ccc, eee, fff, ddd, 이하 “bbb 등”이라 한다)은 이 건 법인의 명의상 주주이자 등기상 임원이었으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임원으로 실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3) 법원 판결문을 통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실제 권리자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eee과 fff를 대상으로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9.3.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OOO, 동일한 당사자에 대해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OOO.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판결에 반하여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2014.12.17. 제3자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양도행위는 이 건 법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기타사항을 등기했다.
(4) bbb 등은 이 건 법인의 배당금을 수령한 즉시 청구인에게 이를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이후부터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했다. 이 건 법인이 이익잉여금 처분을 위해 배당을 결의할 당시에도 청구인이 배당을 결정하였고, 배당으로 인해 bbb 등에게 귀속된 배당금은 전부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 즉, bbb 등은 쟁점주식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배당금을 이 건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다.
(5)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와 관련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납세자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과세관청에서 해당 주식이 환원된 것을 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OOO. 위 판시사항에 비추어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음에도,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과세관청마다 달리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처분청은 “bbb 등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배당급 지급일에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고 하나, 이는 1회에 한하여 입금한 것으로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 주주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법인은 설립 이후 배당을 1차례밖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배당금에 대한 귀속은 모두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금융증빙으로 증명되고, 이 건 법인이 배당금을 bbb 등에게 송금한 시점은 2018.6.25. 오후 1시58분이고 이들이 청구인에게 그 돈을 다시 이체할 때의 시점은 같은 날 2시 24분, 35분으로 그 시점 차이가 채 30분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배당에 대한 귀속이 1회에 한하여 입금한 것이기에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거나 다른 단순한 차용관계 등으로 지급했다고 추정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은 ‘무변론종결’된 것으로서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동 판결은민사소송법제257조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bbb 등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기에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과 bbb 등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만약 쟁점주식이 bbb 등이 실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이라면, 본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이를 다투지 않을이유가 없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법인등기부에 제3자 주식양도 제한을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주식양도 제한은 그 주주의 처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처분이익을 회수하는 등 그 재산권을 실현하는 기회를 침해하는 점에서 주주간의 협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은 주식양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의 등기사항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bbb 등이 형식상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봄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은 명의수탁자 fff·eee의 증여세 납부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명의신탁의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fff·eee에게 주식을 신탁한 시점은 2006년으로, 당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납부의무자를 명의수탁자로 규정하던 관계로 명의수탁자인 fff·eee이 신고·납부한 것이다. 즉 위 증여세 신고·납부는 당시 법령을 준수한 것임에도, 이를 명의신탁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개정 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22지909, 2022.8.2. 등). 또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조심 2014지2101, 2015.2.27. 등).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aaa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지분 40%)하고 있는 상태에서 bbb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지분 60%)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100%)가 된 사실이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이상,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bbb 등은 법인등기부상 사내·사외이사로 등기된 사실과 주주총회기간의 단축동의서 등에 주주로서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들이 이 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 및 명의신탁계약 해제약정서는 공증인가를 받지 아니한 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9지2567, 2020.8.26. 등). bbb 등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배당급 지급일에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고 하나, 이는 1회에 한하여 입금한 것으로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 주주를 판단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두 번의 주주권 확인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은 ‘무변론종결’된 것으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주장사실 또는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인바, 해당 판결문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조심 2020지477, 2021.3.22.), 첫 번째 판결 이후 2014년 제3자에게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2.16. 2021누63251 판결, 대법원 2022두37080 판결로 확정)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명의신탁 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와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더구나 2021년에 있었던 명의수탁자 fff·eee의 증여세 납부는 청구인에게 2020년 쟁점주식이 이전된 이후에 이루어졌고, 증여세 신고인 역시 청구인이 아니라 fff·eee으로 되어 있어, 이를 명의신탁의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 받은 것임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04.7.30.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발행주식수는 OOO주,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법인의 202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변동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법인의 2020년 주식 변동상황 (단위: 원, %)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지배주주 와의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 0
○○○
• ○○○ 60 본인 aaa
○○○ 40
• -
○○○ 40 배우자 fff
○○○ 30
• ○○○
• 0 기타 eee
○○○ 30
• ○○○
• 0 기타 합계
○○○ 100
○○○
○○○
○○○ 100
• (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9.1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ccc은 이사(설립∼2005.3.24.), bbb는 이사(설립∼2007.7.30.), eee은 이사(2005.3.24.∼2009.9.14.), ddd은 감사(설립∼2007.7.30.), fff는 사외이사(2009.9.14.∼2012.9.17.)를 각 역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은 2014.12.31.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본 회사의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다만,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필요), 이 규정에 위반한 어떠한 양도 행위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기타사항에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법인의 취득세 신고서, 계정별 원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2020.12.31.) 이 건 법인의 토지 및 건물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bbb 등은 2018.5.25. 이 건 법인의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기간 및 주주총회기간 단축 동의서 등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 건 법인은 2018.5.25. 주주총회에서 bbb 등에게 쟁점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원OOO을 배당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6.25.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배당금OOO을 이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의 예금상세조회OOO에 따르면, 배당지급일인 2018.6.25. bbb 등으로부터 위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OOO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목록 증빙자료 내용 증빙방법 1 청구인 자본금 인출내역 2004.7.29. 청구인○○○원 인출(자기앞수표) 은행거래증 2 법인통장 자본금 입금내역 2004.8.5. 이 건 법인 ○○○원 입금 은행거래증 3 폐업사실확인서 청구인의 폐업사실 확인[(주)광동물류] 법인등기부 (폐쇄사항) 4 fff 명의 신탁 계약서 작성일: 2009.09.14. 신탁자: 청구인, 수탁자: fff 미공증자료 5 eee 명의신탁 계약서 작성일: 2006.09.14. 신탁자: 청구인, 수탁자: eee 미공증자료 6
○○○ 주주권확인 2014.06.19. 소 제기(청구인) 2014.09.03. 무변론판결 2014.10.25. 확정(원고승) 법원 판결문 7 법인등기부등본 이 건 법인 법인등기부 8
○○○ 주주지위확인 2018.08.13. 소 제기(청구인) 2019.03.27. 무변론판결 2019.04.17. 확정(원고승) 법원 판결문 9 배당 결의자료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 미공증자료 현금 흐름 통장거래(입금)현황(2018.6.25.)
• 이 건 법인 → eee(fff) 각 ○○○원
• eee(fff) → 청구인 각 ○○○원 은행거래증 10 명의신탁증여의제 신고서 및 납부서
• fff(○○○원), eee(○○○원)
• 2021.1.11.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2021.1.11. 증여세 납부서 및 은행입금증 은행거래증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하면서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bbb 등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2020.12.31.자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에 불과한 점에서 이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충분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제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의 202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20.12.31. fff와 ggg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공증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권 확인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은 ‘무변론종결’된 것으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주장사실 또는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점에서 해당 판결문의 내용 자체를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조심 2020지477, 2021.3.22., 같은 뜻임), 이 건 법인의 자본금 납입사실이나 배당금 수령사실 등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준하는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건 법인의 사내·사외이사로 등기된 bbb 등은 외견상 주주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도 주주총회기간의 단축동의서 등에 주주로서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해당 날인이 bbb 등의 의사에 반하여 도용 내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이 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배우자 aaa의 기존 소유주식과 합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100%)가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