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116 선고일 2024-05-20 조세심판원

[요지] 코로나 펜데믹을 청구인들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지306, 2022.11.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026 / 조심2019지2103 / 조심2022지03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bbb과 aaa(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3.11. 경기도 화성시 OOO 외 2필지 토지 1,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bbb은 2019.11.21. 쟁점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592.92㎡(이하 “쟁점공장”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공장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쟁점공장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쟁점공장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0.4.28.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5.20. 청구인들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6.22. 청구인들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건설용 석제품(인조석)을 제조하기 위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2019.11.21.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2020년 3월 경 모든 시설을 갖춘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원자재를 수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대량 기계설비를 갖추지는 못하고, 소형 기계인 믹서기, 재단기, 금형틀 등을 구입하여 소규모로 석제품을 제조하였으나,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생산 제품의 단가가 비싸져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다보니 생산한 제품은 아는 지인에게 손해를 보고 처분해버렸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매출자료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청구인들은 지금도 제품 생산을 진행하기 위하여 꾸준히 샘플 작업도 진행하고 있고, OEM 방식을 통한 생산도 추진하는 등 인조석 제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창업 당시 업종인 석제품 제조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경감받았으나, 처분청에서 2차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제조 활동과 관련된 시설이나 기계장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들은 실제 완제품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감면 유예기간(3년) 동안 청구인들의 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면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인데,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두33415 판결 참조)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2026, 2022.1.20., 같은 뜻임). 청구인들의 코로나로 인한 사업 준비 지연 및 높은 인건비와 부족한 설비로 인한 적자 발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에 기인한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청구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9.2.20. 상호를 OOO 으로, 업태를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토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9.3.11.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 bbb은 2019.11.21.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에 따르면, 2019.2.20.~2022.12.31.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매출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2022.11.4., 2023.3.14. 쟁점부동산에 현지 확인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2022.11.4.자 출장결과보고서 내용 일부 조사 내용

○ 출장일 현재 해당 건물의 내부 1층과 건물의 부속토지에 판매용 석재들이 쌓여있고 그 위에는 가격표들이 붙어 있음. <표2> 2023.3.14.자 출장결과보고서 내용 일부 조사 내용

○ 출장일 현재 해당 필지 지상 건물 입구와 외부에 OOO 이라는 간판 부착

○ 해당 필지 건물 외부에는 각종 석제품이 적재되어 있으며, 종류별로 판매가격이 부착되어 있음

○ 건물 내부 1층 일부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 이외 공간은 판매용 석자재들이 적재되어 있으며, 건물 외부와 마찬가지로 종류별로 판매가격이 부착되어 있음

○ 건물 내부 및 외부에 제조 활동과 관련된 시설 또는 기계장비 없음

○ 소유자(bbb) 면담 결과 해당 필지에 쌓여있는 석재품들은 토지 공동소유자(aaa, bbb의 배우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되고 있으며, 매입과 매출 모두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진술함. (마)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서 소형 기계로 인조석을 제조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중고기계 매매계약서, 기계 사진, 제조한 인조석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원자재를 수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대량 기계설비를 갖추지는 못하고, 소형 기계인 믹서기, 재단기, 금형틀 등을 구입하여 소규모로 석제품을 제조하였으나 생산 제품의 단가가 비싸져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출 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제조업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 보는 경우 이는 해당 부동산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수요자에게 판매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조심 2019지2103, 2019.8.27.,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 코로나 펜데믹을 청구인들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지306, 2022.11.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