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114 선고일 2024-04-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3.10. OOO토지 10,861㎡ 및 건축물 3,812.4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2022.3.11. OOO 토지 4,068㎡ 및 건축물 2,240.64㎡(이하 “제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2022.3.11.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2.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4.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준비 작업을 거쳐 2022년 12월경 처분청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한 후,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있으나,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에서야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입안제안을 신청하였고,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이행계획서 제출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행정 절차상 지연 사유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8.23. OOO AAA로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는 부동산업, 도소매, 종목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건축자재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2.3.10.과 2022.3.11.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2022.3.11.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주용도는 문화집회시설(예식장),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주택 등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도시관리계획OOO 입안 제안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요청(도시계획과-722호, 2023.1.12.)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년 12월 지구단위계획입안 제안을 신청하였다. (마) 처분청이 2023.3.16.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펜스가 있으나 공사를 위한 표지판이나 현장인부 및 건설기계 등은 찾을 수 없었고, 착공 관련 제출한 서류도 없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에서야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오학지식산업센터 지구단위계획입안을 제안을 한 점, 청구법인은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이행계획서 제출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행정 절차상 지연 사유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