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110 선고일 2024-04-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나 이 건 공매의 실효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지007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4.7. aaa(이하 “체납자”라 한다)가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당시 체납자 소유인 OOO 임야 588㎡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2.24. 체납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3.6.1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 다. 처분청으로부터 공매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건 압류를 토대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 등을 진행하였다(이하 아래 <표1> 내용 중 2023.5.24.자 공매공고를 “이 건 공매”라 한다). 날짜 비고 2015.4.7. 이 건 압류 체납자의 재산세 등 체납OOO 2015.12.23. 공매 공고 2016.2.15. 공매 보류 보류 사유(체납액 일부 납부) 2017.11.15. 공매 해제 2017.10.25.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하자, 처분청은 공매를 해제하였으나, 체납처분비 OOO원이 미납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유지. 2023.5.24. 공매 공고 추가로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 및 체납처분비를 이유로 다시 공매절차에 착수함. <표1> 공매절차 진행 경위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체납자가 2017.10.25. 체납세액을 모두 완납할 당시 이 건 압류를 해제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채 유지하다가 이 건 공매까지 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 및 이 건 공매는 모두 위법하다.

(1) 처분청은 2017.11.15. 공매를 취소할 당시에 우선 청구해야 하는 체납처분비를 체납세액과 함께 징수하여 수령한 후 이 건 압류를 해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체납자로부터 체납세액만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체분비를 징수하지 아니하여, 이 건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결국, 이 건 압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공매 역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압류 및 이 건 공매 등기가 이루어진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압류 및 이 건 공매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내용 중 발췌

○○○ (나) 처분청은 2015.4.7. 체납자가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다) 처분청으로부터 공매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 등을 진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6.12.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이 건 압류 및 이 건 공매는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 및 이 건 공매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2015.4.7.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3.6.12.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이 건 공매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2009지77, 2009.7.21., 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23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나 이 건 공매의 실효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3) 지방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