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나 이 건 공매의 실효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나 이 건 공매의 실효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지007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7.11.15. 공매를 취소할 당시에 우선 청구해야 하는 체납처분비를 체납세액과 함께 징수하여 수령한 후 이 건 압류를 해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체납자로부터 체납세액만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체분비를 징수하지 아니하여, 이 건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결국, 이 건 압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공매 역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내용 중 발췌
○○○ (나) 처분청은 2015.4.7. 체납자가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다) 처분청으로부터 공매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 등을 진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6.12.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이 건 압류 및 이 건 공매는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 및 이 건 공매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2015.4.7.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3.6.12.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이 건 공매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2009지77, 2009.7.21., 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23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나 이 건 공매의 실효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3) 지방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