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의 일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토지의 일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집행 공공시설 토지로 보아 스스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음에도 그 감면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는 이 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대로1류 또는 중로2류(저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일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도로) 예정지로 결정된 것이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것이 아니다.
(3) 설령,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일부가 공공시설 예정지로 결정·고시된 것이라 하더라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시설 예정지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에 따라 공공시설 예정지로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재개발지역)내 정비기반시설(도로)의 예정지로 결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과 “정비계획”은 사업계획의 결정권자나 사업진행 방식 등이 서로 다르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요건을 위임한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요건은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 규정이다.
(3) 따라서, 이 건 토지와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공공시설(도로)예정지로 결정·고시되었고, 현재 미집행상태여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09.1.2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군포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이하 “이 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였다(군포시 고시 제2009-2호). 그 지형도면을 보면, 이 건 토지(경기도 군포시 OOO)는 공공시설(도로)인 대로 OOO와 소로 OOO에 연접하고 있으나, 해당 도로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별지2> 참조). (나)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군포시 OOO 일원은 경기도 고시 제2010-293호(2010.9.20.)군포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결정에 따라 촉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경기도 고시 제2012-299호(2012.9.21.)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9.8.2.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군포시 OOO 일원의 군포OOO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하 ‘이 건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고시(군포시 고시 제2019-53호)하였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특별시장 등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2009.1.29. 결정·고시한 이 건 지형도면을 보면, 이 건 토지에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도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2019.8.2.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군포시 OOO 일원의 군포OOO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건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이 때 이 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의 일부로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감면하는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일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과세관청이 착오 등의 사유로 재산세를 누락한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는 그 누락분 재산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잘못된 과세행정을 바로 잡은 것으로 과소 부과한 세액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1.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하 생략)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지2>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