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23.5.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토지 28,701㎡ 중 청구법인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묘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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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심판원은 자연상태의 녹지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임야를 교육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과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달리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대법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 건 임야에서 실습한 결과를 과제로 제출하도록 한 사실, 이 건 임야는 기숙사 및 도로에서 가까워서 △△대학교 학교부지를 둘러싼 다른 임야에 비하여 접근성이 높고, 상수리나무, 아카시아나무 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남사면, 북사면에 따른 식생의 변화와 식물의 천이과정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등 연구가치가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임야를 학술림으로 인정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7519 판결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계속적으로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해당 판례의 판단 근거가 된 교과과정, 이용 빈도, 수강인원, 교육시설 구비 여부, 구체적인 교육목적 활용 입증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 건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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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실습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안에 있던 건설폐기물장을 철거하여 숲 내 생육환경을 정화하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고,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하였으며, 처분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OOO대학교 OOO대학 실습장’이라는 간판을 달고 강의실, 관리실, 실습도구 보관창고로 사용하였고, 교육과정의 실습시간 외에는 개방하지 아니하였다.
(5) 이 건 토지는 도심 내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식생이 분포되어 있어 OOO대학교 OOO대학 소속 교수 및 연구원들은 이 건 토지가 연구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제로 수목 생장 환경 및 도시숲 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다. OOO대학 aaa 교수(현 OOO학장)는 조림용 묘목 식재 후 멀칭매트를 피복함으로서 묘목의 착근 및 생장을 돕고 일정 기간 후 분해되어 유기질 토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친환경 조림묘목 멀칭매트를 제조하기 위한 모듈 도출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건 토지의 묘포장을 해당 연구의 실험장으로 사용하였다. OOO대학 bbb 교수는 2012년부터 이 건 토지에 도시양봉장을 설치하고 다양한 연구활동 수행하였고, 해당 연구 결과는 다수의 논문, 국제 및 국내 학술발표, 지역교육봉사활동 수업 자료 등에 활용되었다.
(6) OOO대학교 OOO대학의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도 청구법인은 매년 이 건 토지에서 식목행사를 개최하였고, OOO대학교 평생교육원 수업과정에서도 이 건 토지를 실습장으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매년 식목일에 이 건 토지에서 식목행사를 개최하여 OOO대학의 학생들이 실습의 일환으로 이 건 토지에서 직접 키운 묘목을 학교 구성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하였고, OOO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이 건 토지를 수목증식, 조경수 재배, 간벌, 벌목 등에 대한 과정의 주된 교육장소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평생교육원에서의 실습장 활용 및 묘목 나눔행사 등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서 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8.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대학교 OOO대학이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부설 평생교육원이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건 토지는 어느 모로 보나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OOO대학교 OOO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재정 악화와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2020.7.31. 불가피하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 건 토지를 OOO대학교 OOO캠퍼스로 조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주장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 대상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OOO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OOO캠퍼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31. 이 건 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매각하여 막대한 양도차익을 얻었는바, 처분청은 2021년 4월부터 현장출장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2018년도분)과 2016·201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OOO학과의 실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건 토지를 OOO학과의 실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용 현황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대학교의 교과목에 실습 과정이 있고, 학기 중에 해당 토지를 방문하여 실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전체 면적,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 그 횟수 및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사용이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대학교 OOO학과의 강의계획서를 보면, OOO대학교 OOO개의 학과 14,526명의 학부생 중 200명 정도의 학생(OOO학과)이 한 학기에 3번 이내로 실습장을 이용하였을 뿐 대부분의 강의가 실내에서 진행되었음을 볼 때, OOO학과의 학생들이 학기 중에 이 건 토지를 방문하여 실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용은 일시적 부수적인 사용(수업장소)에 불과할 뿐 계속적으로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OOO대학교 ccc 전 총장이 2014.4.22. ‘OOO대학교 학생OOO’과 한 인터뷰에서 “땅을 갖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실습장이라 이름을 붙여놓은 거다. 저기서(이 건 토지) 무슨 실습을 하겠나. 지방에 산림이 있는데, OOO대는 거기서 정기적으로 실습을 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이 건 토지를 OOO학과의 실습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 건 토지의 명칭만 OOO학과 실습장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매년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식목행사는 이 건 토지에 있는 묘포장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묘목나눔행사로 1년에 하루 정도에 불과하고, OOO대학교 평생교육원의 ‘OOO전문과정’의 현장실습 또한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이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제1항 제5호에서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127조에서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년도 이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 및 감면받은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착오로 재산세를 면제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라 과세 누락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한 정당한 처분이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 그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OOO대학교의 OOO캠퍼스 조성을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학교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31. 이를 매각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해당 토지가 재산세 면제대상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일대에서 OOO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2003.4.14.부터 2006.9.4.까지 이 건 토지를 약 OOO원에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 용도(OOO대학교 OOO캠퍼스 조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며, 2018년도 현재 이 건 토지의 면적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의 면적, 지목, 개별공시지가 등 현황(2018년도)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4.4.11. ‘업무협력 및 교류협약 체결’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OOO대학교 OOO캠퍼스를 조성하여 조형대학 및 예술대학을 이전하고, 처분청은 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5.11.19.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OOO대학교 OOO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등록금 동결 등 재정문제와 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 건 토지에 OOO대학교 OOO캠퍼스 조성 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2020.7.31.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인 OOO 주식회사에게 약 OOO원에 매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7.3.12., 2009.9.14.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토지(552㎡)에 가설건축물(콘테이너) 55㎡(3개동)를 설치한 후 이 건 토지 전부를 OOO대학교 OOO학과의 실습 교육장으로 사용하면서 그 가설건축물을 강의를 위한 대기(준비) 장소 또는 교육기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2020.7.31.)할 때까지 OOO대학교 OOO학과 학생들이 매년 이 건 토지에서 OOO학 및 실습 등 6개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묘목을 식재하거나 산림의 식생 등을 관찰하고, 나무의 둘레 등을 측정하는 실습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학년도 1학기 OOO대학교 OOO학과의 강의계획서와 실습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의 일부에는 나무(묘목)를 심을 수 있는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밭갈이가 되어 있고, 그 옆의 묘목장에는 침엽수 묘목이 자라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 외 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이 조림로를 조성하거나 간벌 등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OOO대학교 산림실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논문, OOO대학교 뉴스, 교내 질의응답 자료, OOO대학교와 OOO학과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학교와 이 건 토지를 왕복하기 위해 제출한 배차신청서, OOO대학교 OOO학과 ddd 외 6명이 작성한 실습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OOO대학교 OOO학과 학생들이 이 건 토지를 OOO학 등의 실습장 또는 묘목 식재장으로 사용하거나 OOO대학교 OOO대학 소속 교수가 이 건 토지에서 도시 영농(양봉)을 연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는 내용이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OOO대학교 ‘OOO’의 기사를 보면, OOO대학교 ccc 전 총장은 이 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습장이라고 이름 붙여 놓은 것일 뿐 이를 OOO대학의 실습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일부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토지(28,701㎡)의 대부분은 그 지목(전 또는 대지)과 달리 자연 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대학교 OOO학과 학생들이 2018학년도 1학기에 OOO학 및 실습 등 6개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 건 토지의 일부에서 식생 등을 관찰하고 OOO학 실습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중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 횟수 및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용은 이 건 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 장소로 사용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계속적으로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아울러 OOO대학교의 ccc 전 총장조차 학생 자치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건 토지를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실습장으로 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부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토지에 가설건축물 55㎡(3개동)를 설치하여 산림실습 교육과 관련한 준비 장소 또는 교육기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일부에 묘목장을 조성하여 OOO대학교 OOO학과의 학생들이 실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토지는 청구법인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