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157
[주 문] OOO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23.5.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8.28.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OOO 외 OOO필지 토지 OOO㎡ 및 그 지상건축물 OOO㎡(OOO개 주택, 사실관계의 <표>와 같다.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다목의 세율(1천분의 10, 1천분의 30)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3.2. 이 건 주택의 건축물만 멸실한 후 2022.7.22. 주식회사 OOO에게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 제8호 나목 본문 및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5.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 및 각 목을 종합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이하 “이 건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축 후 판매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건축물만 멸실하고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추징 조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 또는 확대해석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이 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이 건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입법 취지는 주택 공급정책을 지원하고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종전의 주택이란 의미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멸실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여야만 이 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이를 취득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 받은 것인바, 이와 같은 중과세율의 적용 배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실수요자에 공급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의 건축물만 멸실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매각한 이상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3.26. OOO도 OOO시 OOO구 OOO길 OOO, OOO층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20.8.20.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멸실한 후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취득세 중과세 제외를 신청하였고, 이 건 주택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3.2. 이 건 주택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하고, 2022.7.22. 이 건 주택(토지만 해당)을 OOO원에 주식회사 OOO에게 매각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의 주거용 건축물만 멸실한 상태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였다고 보아 2023.5.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을 종합하면,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이 건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나목6)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 이 건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를 이 건 중과세율의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 주택을 멸실한 후 주택신축을 완료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는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신설된 후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제외 배제 사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 신축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취득세 중과 제외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법령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우리 원은 그 동안 지방세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은 후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해당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조심 2012지157, 2012.7.31. 등)을 하고 있는 점,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8.)부터 3년 이내인 2022.3.2. 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 제8호 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 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