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지06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30. 위탁자인 A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 한다)받은 후, 2021.5.13.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무상(증여)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2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6,771,870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3.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15항과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탁자 지위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의 신탁계약서 및 이 건 변경계약서의 약정내용을 보면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당초 위탁자로 동일한바,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탁재산인 이 건 아파트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원을 지급하고 이 건 아파트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및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장부를 통해 취득가격으로 증명되는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그 취득가격이 50만원 이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지방세법제17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OOO원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탁자의 지위를 거래한 이 건은 신탁부동산 자체를 거래한 것이 아니고, 신탁부동산 자체가 아닌 경제적 가치가 없는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이 건은 소득의 부당한 감소를 요건으로 하는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거래도 아니다.
(1)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으로,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해 취득을 의제한 것은 당초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당초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의 거래행위를 전제한 것인바, 이는 취득의 본질에 부합되어 취득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당초 위탁자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위탁자지위이전에 해당하는바, 이는 2021.12.31. 개정을 통해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 제2호를 삭제하여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 범위를 명확히 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2) 결국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의 원인 및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를 유상거래가 아니라 무상거래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세율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탁자지위를 이전받는 대가로서 당초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소액으로서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은 무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1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및 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O에 거주하는 자이다. (나)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19.8.30.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21.4.29. aaa(수탁자, 청구인의 아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5.13. 수탁자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이 건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21.4.30. 청구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고, 이때 청구인은 위탁자 지위변경의 대가로 OOO원을 이 건 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아파트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 OOO (라) 공동주택가격열람시스템(국토교통부 운영)에 의하면, 2021.1.1. 현재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②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위탁자지위를 양수하고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위탁자(이 건 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동 금액을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의2에서는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건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656, 2022.5.30.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수탁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위탁자),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수익자)로 구성된 금융투자상품(펀드)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위탁자)는 집합투자재산(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고(제80조 제1항), 신탁업자 명의로 취득‧보관해야 하며(제184조 제3항 및 제4항),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 부담을 가지지 않는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보기 어렵다.
- 나) 이 건 아파트의 관리 신탁계약서에서 수익자는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아파트의 수익자의 의지에 따라 그 수익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보이고, 만일 이와 같은 위탁자 지위 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 다) 따라서, 위 가)ㆍ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아파트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신탁재산에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취득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OOO원은 위탁자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위탁자지위 변경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의 지위(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는 이 건 아파트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나아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위탁자인 이 건 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이 금융거래내역과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점,
3.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대가를 OOO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위탁자지위 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건 아파트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21. 12. 31.>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