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2121 / 조심2019지3731 / 조심2020지1857 / 조심2018지0449
[주 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22.3.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8.30. 기한후 신고한 경기도 화성시 OOO 대지 1,095㎡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가산세 OOO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6.29. 경기도 화성시 OOO 대지 1,0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8.30.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 취득일을 2018.6.29.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①가산세”라 한다)을 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기한후신고 내역 (단위: 원) ◯◯◯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프리미엄 등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쟁점토지의 공부상 및 사실상 지목이 대지임에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농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2.3.30.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농지 외의 것)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세액에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②가산세”라 한다)을 합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18.7.3.이고, 청구법인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①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지방세법은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8.7.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인 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018.7.3.이 된다. 쟁점토지에 대한 기한후신고 당시 가산세를 포함했던 것은 청구법인이 취득일을 2018.6.29.로 판단해서가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대금납부확인서, 토지대금완납확인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이를 제대로 적용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2)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된 것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의 용도나 세율 부분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당시에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자필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취득물건, 신고일자 정도만 기재하였고,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의 용도, 세율, 취득원인, 가산세 등은 세무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직권으로 기재한 뒤 납부서를 발부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신고한 사실도 없고, 허위로 신고할 의도도 없었음에도, 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에 농지 취득세율을 적용한 납부서를 교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②가산세 부분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총 매매대금 OOO원을 4회차에 나누어 잔금 OOO원을 2019.11.29.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8.5.16. AAA으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이후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2018.6.29. 선납할인을 받으며 잔금의 대부분인 OOO원을 납부함으로써 총 매매대금의 약 99.8%에 해당하는 OOO원을 수납하였고, 이후 2018.7.3. 미납된 잔금 OOO원을 납부하며,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지방세법에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 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완료되었다고 볼 것(대법원 2006.9.8. 선고 2006두11828 판결, 같은 뜻임)이다. 2018.6.29. 현재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잔금을 청산한 것은 아니지만, 총 매매대금의 약 99.8%인 OOO원이 납부되었고, 매매대금의 약 0.2%인 OOO원만 미납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8.6.9.을 사실상 취득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인 2018.8.28.이 지난 2018.8.30.에 기한후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쟁점①가산세 납부는 적법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편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나 그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설명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일 뿐,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조세부과처분이 아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그 신고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구고등법원 2009.7.3. 선고 2008누249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공부상 및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확인되므로, 농지세율이 아닌 농지외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농지세율로 잘못 적용한 납부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조심 2019지2121, 2019.12.2. 같은 뜻임)이고, 설령,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취득세 등에 쟁점②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농지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쟁점②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식품잡화 도‧소매업등을 목적으로 2018.5.8. 설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의하면 쟁점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AAA이 2017.12.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표3>과 같이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사실, 청구법인이 2018.5.16. AAA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매매대금 납부방법 (단위: 원) ◯◯◯ (다)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2.10.25.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더이상 해당 지번은 존재하지 않고, 신규지번인 경기도 화성시 OOO 대지 1,093㎡가 2022.11.14.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22.12.16.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OOO사업소장이 발급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 및 토지대금 완납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의 <표4>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을 납부한 사실과 2018.7.3. 대금이 완납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대금납부현황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작성한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원 BBB가 취득세 신고를 위임받아 2018.8.30. 취득세를 기한후신고 한 사실, BBB가 자필로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경기도 화성시 OOO, 취득물건을 토지 1,095㎡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2017.6.18. 등에 촬영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지목이 대지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적으로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날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분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로서, 수분양자가 계약한 잔금납부기일까지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 잔금만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한 경우 등과는 달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완납일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조심 2018지449, 2018.5.31.,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6.2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으므로, 2018.6.29.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2018.5.1. 대통령령 제2884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권리 의무를 승계한 전 소유자 AAA의 매매계약서상 잔금납부일은 2019.11.29.이나, 청구법인은 2018.7.3.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선납할인을 받아 완납한 점, 청구법인은 2018.7.3. 쟁점토지의 대금을 완납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액잔금만을 남긴 상태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인 2022.11.14.부터 1개월 이내인 2012.12.16.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 잔금만을 남긴 상태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전매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최종 잔금지급일인 2018.7.3.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18.7.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에 농지 취득세율을 적용한 납부서를 교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서 교부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않아 과세관청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내 등이 지방세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조심 2019지3731, 2020.1.22. 외 다수, 같은 뜻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0지1857, 2021.5.10.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②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5.1., 대통령령 제2884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