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되는 2023.5.8.이 경과한 2023.5.15.에서야 처음으로 처분청에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전화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되는 2023.5.8.이 경과한 2023.5.15.에서야 처음으로 처분청에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전화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0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3.3.7.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23.3.2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오피스텔 취득 내역 및 등기 현황 (단위: 원, ㎡) ◯◯◯ (나) 청구인은 2023.5.18. 부천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였다. <표2>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 (다) 쟁점오피스텔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2023.3.7.)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23.5.8.[2023.5.6.(토), 2023.5.7.(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2023.5.15.부터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오피스텔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에 대하여 전화 문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감면을 받지 못하였던 점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22지1085, 2023.8.17., 같은 뜻임), 쟁점오피스텔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2023.3.7.)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23.5.8.[2023.5.6.(토), 2023.5.7.(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23.5.18. 이를 이행하여 위 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되는 2023.5.8.이 경과한 2023.5.15.에서야 처음으로 처분청에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전화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