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1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신용상의 이유로 쟁점주식을 종전주주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신용상의 이유로 인하여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명의가 아닌 종전주주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종전주주는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정리를 요구해왔는바, 청구인은 매매의 형식을 빌어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 (다) 이는 종전주주가 이 건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 양도시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없는 점,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또한 청구인이 직접 부담한 점, 쟁점주식 양도 당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의 지분을 계약서상 금액인 OOO원에 양도한 점 등이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설립시 종전주주 명의를 빌어 설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시에 종전주주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법원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전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총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양수일을 2020.9.16.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9.16. 종전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법인의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당시인 2020.9.16. 이 건 토지의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시 신용상의 이유로 쟁점주식을 종전주주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 괄호 안 규정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조심 2016지156, 2016.3.22. 등 다수). 그런데,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9.16. 종전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