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지교회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종교단체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지교회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지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지교회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종교단체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지교회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지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를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정관 제3조와 제4조에서 설립 목적을 종교행위로 하고, 국내외 선교사업을 교회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지교회를 설립하고자 목회자 청빙 공고를 하면서 교회 부지 구입과 건축비용 일체를 지원할 것을 밝히고 있다. (다) 청구법인 지교회(OOO교회)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OOO를 발급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2.9.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지교회를 임차인으로 하는 무상임대차계약(임대차 기간: 2022.9.28.부터 2년간)을 체결하였다. (마) 처분청의 출장보고서(2023.3.24. 현지출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지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예배당, 2층은 담임목사 사택,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은 교인 휴게실 및 식당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지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동 단체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지교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관 또는 규약, 별도로 선출된 대표자 및 신도 등을 가지고 있고 그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지교회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종교단체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지교회는 2022.9.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지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