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060 선고일 2023-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지분 9분의 6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6∼201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3.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5.7.22. OOO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9분의 3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5.7.22. 쟁점부동산의 지분 9분의 3에 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AAA, BBB, CCC이 각각 쟁점부동산의 지분 9분의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처분청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부동산의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2022.12.1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 과다하게 징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8∼2022년도분 재산세 중 쟁점부동산의 지분 9분의 6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하여 2023.1.11.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5) 청구인은 2023.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2006∼2017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2023.4.10.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위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지분 9분의 6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6∼201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3.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