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발행(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057 선고일 2024-12-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 당시(2024.1.1.)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대로 실질적인 채무변제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4.12.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5.15.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99)을, 2015.12.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7.9.1.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채무 OOO원을 1,133,282주로 출자전환(이하 “이 건 출자전환”이라 한다)하고,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에 대한 자본증가의 등기(이하 “쟁점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3.4.12. 그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8.11.21. 회생종결 결정을 받았으나 실제 회생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관련 법원 결정문상에서도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에 대한 변제를 시작하였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근거로 회생종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청구법인은 주중회원의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OOO원을 변제 후 현재잔액 OOO원이 남아있다.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기한은 2025년까지이며,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 당시(2024.1.1.)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대로 실질적인 채무변제를 이행 중에 있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2023.12.27. 강남구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함에도 이월결손금을 과소하게 공제받은 것을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였고, 이에 강남구청은 해당 경정청구를 수용하여 2024.1.19 청구법인에 OOO(원)을 환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으로서,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등록면허세(등록)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등록)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비록,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이 소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행위 자체는 존재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등록면허세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또한,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서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등록)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발행(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15.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5.12.1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99)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법인은 2017.9.1.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채무 OOO원을 1,133,282주로 출자전환하였고, 2017.10.16. 법원이 이에 대한 촉탁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8.11.21. 회생절차종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99)에 따라 2018.11.27. 회생절차 종결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회생채권을 상환하는 일정이고,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 당시(2024.1.1.)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권변제를 수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중회원의 입회보증금 변제내역을 제출하였다. <주중회원의 입회보증금 변제내역(2024.3.31.기준)>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2023.12.27. 처분청에 청구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함에도 이월결손금을 과소하게 공제받은 것을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19. 이를 수용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환급하였다. (바) 기업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지방세법의 개정 경과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126조 제3호에서 “등기기관의 직권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처음 규정하였다(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관이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전제가 되는 등기는 과세대상).

2. 이후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촉탁등기 중 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1> 2015.12.29.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3.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비과세로 규정하면서(시행시기: 2024.1.1.), 기업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칙 제3조를 통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2> 2023.12.29.자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그러나, 위 3) 2023.12.29.자지방세법개정 비과세규정 및 부칙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실제 법원촉탁등기였으나 당시 채무자회생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그 근거가 없어 비과세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입법자는 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형식으로지방세법부칙(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을 다시 개정하였다. <표3> 2024.2.13.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채무자회생법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는바 채무자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인 주중회원의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OOO원을 변제 후 현재 잔액 OOO원이 남아 있고,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기한은 2025년까지이므로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 당시(2024.1.1.)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대로 실질적인 채무변제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