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055 선고일 2023-11-2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주 문] OOO도 OOO시장이 2023.6.14.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그 등록면허세 등에서 가산세 합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8. OOO회생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9.8.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에 따라 2019.8.14. 기존 채무 OOO원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발행을 하고 2019.10.8. 증자금액 OOO원의 자본증자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2019.8.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법정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6.14. 청구법인에게 증자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등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발행(2019.8.14.) 후 자본증자등기(2019.10.8.)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등기일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서 증자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쟁점조항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고(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구 자치행정부 지방세정책과-26호, 2016.1.5. 참조),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중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직권심리)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7.24. OOO도 OOO시 OOO면 OOO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철물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8. OOO회생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9.8.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OOO회생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2019.8.14. 기존 채무 OOO원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발행을 하고 2019.10.8. 증자금액 OOO원의 자본증자등기를 하였으며,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회생절차는 2019.12.12. 종결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법정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6.14. 청구법인에게 증자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는 등록을 하는 자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1호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는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신주 발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등기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구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76.12.31. 지방세법에 도입된 이래 계속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규율되어 왔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비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규정한 지방세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은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무신고가산세를,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각 호 생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