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3.3.31. 충청남도 천안시 OOO 공장용 건축물 120.81㎡ 및 그 부속토지 59.39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3.3.31. 그 매매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4.5.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청년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A이라는 상호로 세차장(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종전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다른 업종을 추가하였고, 창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추가한 업종에 대한 창업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과 대표자 및 상호가 동일하고, 종전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 청구법인을 설립한 직후 종전사업장을 폐업한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법인설립일 전인 2017년 7월 ‘OOO’의 상표등록이 표시되어 있고, 2016년 4월부터 코팅제 관련 기술개발 사업화실적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2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설령,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보지 않더라도, 그 실질이 종전사업장의 확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8.3.30. 자동차 악세사리 도·소매업, 자동차 외장관리, 자동차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충청남도 천안시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는 A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종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보면, 종전사업장은 2016.4.1. 자동차 외장관리 등을 주업으로 하고, 사업장소재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OOO, 상호는 A, 대표자는 A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장소재지를 2018.12.20. 충청남도 천안시 OOO으로 변경한 후 2021.11.1. 쟁점토지로 다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5.28. 기술보증기금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유효기간 2020.5.28.∼2022.5.27.)임을 확인받았고, 2021.3.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9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5 제2항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유효기간 2021.3.4.∼2024.3.4.)함을 확인받았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 등을 살펴보면, 회사연혁상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16년 4월부터 코팅제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7년 7월 청구법인의 상호인 A(OOO)을 상표 등록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지점인 A 수원점·향남점·청주점 등을 개업한 후 2018년 3월 법인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 – 처분청 제출>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과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생산품목, 거래처 및 생산규모 등 사업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아니어야 하고, 이는 창업의 경위, 개인사업자와 설립된 법인의 소재지, 법인 설립시점, 사업개시일을 전후한 매출규모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의 대표자였던 A이 설립한 법인으로, 종전사업장의 일부 지점(수원점·향남점·청주점 등), 상호(A) 등 인적‧물적 시설을 승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사업장은 청구법인을 설립한 직후 곧바로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의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점,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의 내용이 생산품목, 거래처 및 생산규모 등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업이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등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