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영농․유통․가공 등의 용도가 아닌 냉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영농․유통․가공 등의 용도가 아닌 냉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10.24.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2020.7.1. 냉동유통업 및 냉동비축 보관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2021.6.14.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냉장 창고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면, 청구법인은 “냉장 및 냉동 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도 “OOO”, “OOO” 등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23.5.8.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영농‧유통‧가공의 목적이 아닌 오로지 창고업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농산물을 보관·출하하는 유통산업이 아닌 타 업체의 농산물을 보관하고 보관료를 받은 것은 쟁점부동산을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창고보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논산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냉동, 냉장 위탁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2017.10.24.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개업일을 2017.10.23., 업태를 “창고업”, 종목을 “냉장 창고업”으로 하여 논산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0.7.16. 확인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7.14. 아래 <표4>과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요약 발췌) ◯◯◯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농산물의 영농, 유통, 가공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정별 원장, 전자계산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ㆍ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발췌) ◯◯◯ (마) 처분청은 2023.5.8.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현지확인 조사 결과 > ◯◯◯ (바)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종업원수는 1~3명(2020년 1명, 2021년 3명, 2022년 3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냉장․냉동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 외에 농지를 소유한 사실은 없으며, 영농을 위한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는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는 취지는 농업법인이 영농을 통해 생산한 농작물 등을 공동출하, 가공 및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농작물 재배업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경우,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라 하더라도 직접 영농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 등을 소유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0.7.16. 확인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란에 “등록정보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창고업(냉장 창고업)”을 업태 및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법원의 경매를 통해 창고시설(지목 “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양파, 피마늘 등)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출장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냉장․냉동 보관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영농․유통․가공 등의 용도가 아닌 냉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