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044 선고일 2023-12-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물건,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청구법인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임대주택 건설용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소신고ㆍ납부한 당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바로 과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없도록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은익한 사실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7년을 적용할 수 없고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1097

[주 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3.4.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8. 서울특별시 중구 OOO토지 12,916.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7. 법률 제138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12.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의신축공사 착공허가를 받았고, 2019.6.7.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용 건축물 등 68,740.207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9.7.24. 처분청에 임대주택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85%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상가용 건축물(이하 “쟁점상가”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표준세율(2.8%)로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서울특별시장은 2023.3.2.부터 2023.3.10.까지 처분청에 대한 지방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착공일(2016.12.1.)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해야 하나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세액을 과세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기결정신청을 받아들여 2023.4.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등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동 처분은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한 추징처분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감면대상이 아니나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2023.4.11.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2016.7.8.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이다.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7년 이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는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청구법인은 2016.7.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감면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였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아니어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아예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지방세 징수 행정에 장애가 초래된 것도 아니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라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년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쟁점토지에는 임대용 공동주택이 아닌 기타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이는 본래의 부과처분이 아닌 추징처분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와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 각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초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하여야 하는 대상이 당초 취득한 과세물건의 전부가 아닌 일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 감면신청한 과세표준과 추징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징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다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조심 2020지1097, 2021.5.20.,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19.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주택과장)이 2015.5.31.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교부 문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주요내용 OOO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6.7.7. 발행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기재 주요내용 OOO (라) 청구법인은 2016.7.8.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7.8.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이 건 토지의 취득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세신고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19.6.7. 이 건 토지위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7.24. 처분청에 ① 임대주택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85% 감면율을 적용하고, ② 쟁점상가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율(2.8%)을 각각 적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내용 OOO (아) 서울특별시장은 처분청에 대한 지방세 지도점검(2023.3.2.〜3.10.)을 시행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착공일(2016.12.1.)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해야 하나 신고한 사실이 없다며 감면받은 세액을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기결정신청을 받아들여 2023.4.1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등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7. 법률 제1385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되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2016.5.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을, 그 제3호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납세의무자가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었으나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 등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할 뿐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같은 뜻임), 이와 같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7년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7년 이내에 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6.7.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등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을 경과한 2023.4.11. 쟁점토지가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이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한 처분이 아니라 당초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에 따른 부과처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의무자가 당초부터 정당하게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할 때와 추징사유가 발생할 때 각각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나, 청구법인과 같이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할 때에만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물건,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청구법인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임대주택 건설용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소신고․납부한 당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바로 과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없도록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은익한 사실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7년을 적용할 수 없고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한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7. 법률 제1385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6.5.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제50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