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산물도매시장은 건물 연면적이 지하2층〜지상6층의 ㎡이고, 이 중 ㎡가 유통시설로 운영되는 매장으로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부속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수산물도매시장은 건물 연면적이 지하2층〜지상6층의 ㎡이고, 이 중 ㎡가 유통시설로 운영되는 매장으로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부속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농안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같은 조 제3호의 중앙도매시장과 제4호의 지방도매시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제3호에 해당하는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당연히 제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해당한다. 한편, 농안법 제3조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개설 및 운영, 필수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을 볼 때, 농안법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유통산업발전법제4조 제1호에서 농안법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의 부속토지로서, 농안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중앙도매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안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건물 연면적이 지하2층〜지상6층의 118,346㎡이고, 이 중 87,055㎡(73.56%)가 유통시설로 운영되는 매장이어서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다만,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 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구판사업용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농안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대규모점포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쟁점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청구법인의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건물 연면적이 지하2층〜지상6층의 118,346㎡이고, 이 중 87,055㎡(73.56%)가 유통시설로 운영되는 매장이며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①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부속토지이거나 ② 농안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대규모점포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①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안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유통산업발전법적용 대상이 아니고, ② 농안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조에 따라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22년 9월 서울특별시 OOO 토지 30,345㎡(강서수산시장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2022.12.26. 강서수산시장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환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구판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서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목에서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목에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건물 연면적이 지하2층〜지상6층의 118,346㎡이고, 이 중 87,055㎡(73.56%)가 유통시설로 운영되는 매장으로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부속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