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스 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생산기지 내의 쟁점시설을「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도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036 선고일 2024-12-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시설은 제조(생산)공정의 준비과정인 가스 운반시설이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지방세법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관시설(송유관 또는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4634, 2024.2.28. 등, 같은 뜻임)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3지4634 / 조심2019지25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2.1.과 2021.9.30. 각각 취득한 강원특별자치도 OOO 소재 OOO 내의 Reloading system 및 Ship Flare 설비(배관 및 연결시설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로 보아 2023.4.3.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ㅇㅇㅇ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시설은 생산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도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쟁점시설 중 Reloading system(이하 “쟁점 Reloading system”이라 한다)은 생산설비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 Reloading system은 권역별 천연가스 수요 차이로 인한 기지별 재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유재고 물량을 청구법인의 다른 생산기지로 이송할 수 있도록 압력을 높여 LNG 운반선에 재선적(①)하거나, 재고물량의 열량수준을 점검(②)할 수 있는 설비이다. <그림1> 쟁점 Reloading system 개요 ㅇㅇㅇ 일반적으로 도관시설로서의 가스관은 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려는 자를 위해 특정 위치까지 가스를 이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반면, 쟁점 Reloading system은 가스를 연료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가스를 생산(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료용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다른 생산기지로 이송하거나 품질을 측정할 수 있게 설치된 것으로서 도관시설이 아니라 생산설비의 일부로서 기능을 한다. 쟁점 Reloading system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의 특성상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닌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제조시설의 범위를 고려할 때, 생산설비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관시설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가스관은 도시가스상의 정의를 원용하여 가스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 및 다리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본관과 공급관을 말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가스관 등의 도관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가스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상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스 관련 법률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중 유일하게 가스관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정의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2>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배관의 정의(도해화) ㅇㅇㅇ (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본관 또는 공급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이어야 하나, 쟁점 Reloading system 등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조설비에 해당하므로 가스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 내의 배관인 쟁점 Reloading system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관의 종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쟁점 Reloading system 등은 삼척생산기지 내, 다시 말해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내에 설치된 배관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상 본관 또는 공급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관시설의 범위에도 당연히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림3> 쟁점시설 체계도(청구법인 정리) ㅇㅇㅇ (라) 행전안전부는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인수(생산)기지 내의 관은 내관 및 공장 구내의 관에 포함되지 않는다(지방세운영과-2306, 2018.10.4.)고 회신하였음에도 인수(생산)기지 내의 관에 해당하는 쟁점 Reloading system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시설 중 Ship Flare(이하 “쟁점 Ship Flare”라 한다) 역시 생산설비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 Ship Flare는 LNG 하역 시 수송선에서 발생하는 품질 미만의 가스가 혼입되어 설비의 압력이상을 초래하는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해당 품질 미만 가스를 연소탑에서 안전하게 소각하는 설비이다. 이는 천연가스 제조공정의 일부이며 상품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가지는 도시가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므로 당연히 하역설비의 부속시설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1호에 명시된 가스제조시설에 해당한다. (나) 지방세법령과 그 해석을 보충하는 도시가스사업법령의 가스관 관련 규정 및 지방세정책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쟁점 Ship Flare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하다 할 것임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정의를 지방세법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 가스관의 경우 지방세법은 타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시설은 법 문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1.12. 선고 2021구합 30984 판결)에서 재판부는 생산시설의 범위를 액화천연가스를 천연가스로 기화시키는 기화시설 등과 같은 생산설비이고, 일부 자산이 이에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자산의 형태, 구조에 비추어 생산설비와 분리·구분되어 있어 생산설비에 부착되어 일체화되었다거나 부합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사유로 “기각”하였으며, 대법원(2020.4.29. 선고 2020두31859 판결) 또한 “생산시설에 연결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생산설비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3) 쟁점 Reloading system 배관은, 저장탱크에 비축된 LNG를 수요가 필요한 타 지역 생산기지로 이송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LNG선박으로 재선적하는 설비로, 가공을 거쳐 성질이나 형태가 변환되지도 않으며, 단순히 저장된 LNG를 운반하는 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생산설비의 역할은 LNG를 기화설비를 통하여 NG로 변환하여 가스공급자가 사용 할 수 있는 일부시설에 한정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가스공급이 주요 사업 업태인 가스업의 특성상 가스관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생산설비들을 연결하는 가스관이라고 하여 일반 가스관과 달리 보기는 어렵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1, 2013.1.16.) 할 것이므로 그 기능과 용도, 형태, 구조 등에 비추어 생산과정의 일부와 연결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4) 쟁점 Ship Flare는 조선소에서 건조된 LNG선박의 기능을 실증테스트하기 위하여 생산기지 내 저장탱크의 LNG를 LNG선박으로 공급할 때, LNG선 탱크 내부의 충전된 질소가스를 천연가스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미만의 가스를 화수하지 않고 연소탑(방산탑)에서 소각하기 위하여 이송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생산기지 내 기화설비와는 무관하다.

(5)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질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신(지방세운영과-2306, 2018.10.4.)한 내용은 해당 가스관의 과세 여부는 과세권을 가진 지자체가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인수기지내의 관이 일련의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생산과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생산설비인지, 생산설비와 독립되어 가스의 공급․운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것으로서 ‘인수(생산)기지 내의 관은 공장 구내의 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6) 또한, 조세심판원(조심 2019지2573, 2021.9.17.)은 쟁점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기각”하였는바, 쟁점시설은 LNG 수송선박으로 반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며, 저장탱크나 LNG선박에서 자연 기화된 품질미만의 가스를 연소시키기 위해 연소탑(방산탑)으로 보내는 등 다양한 운반 용도로 사용되고, 쟁점 Reloading system과 쟁점 Ship Flare의 주된 기능과 용도는 가스의 ‘운반’으로서, 직접적인 생산 공정에 관여하기보다는 생산 공정의 전(前) 단계에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NG등을 운반하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스 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삼척생산기지 내의 쟁점시설(Reloading system 및 Ship Flare)을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도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천연가스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1983년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 천연가스의 제조 및 판매, 생산기지 건설, LNG를 수입하여 각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전국적인 가스 공급망을 건설․운영하는 것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LNG를 수입하여 액화 상태로 보관하다가 해수식 기화설비 등을 통하여 기화시키는 방법으로 천연가스(NG)를 생산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강원도 OOO 등 일대에 천연가스 생산기지(OOO)를 건설하여 2017.9.21. OOO(LNG) 일반산업단지 종합 준공 인가를 받아 가스 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세계 각지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부터 LNG수송선을 통해 도입되는 LNG는 생산(인수)기지에서 하역되어 저장탱크(액체)에서 보관되었다가 다시 기화되어 전국 배관망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LNG생산(인수)기지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LNG생산(인수)기지 현황(2018.08.31기준) 구분 평택생산기지 인천생산기지 통영생산기지 삼척생산기지 운전개시 1986.11 1996.10 2002.9 2014.7 부지면적 40.3만평 41.8만평 34.0만평 26.4만평 저장탱크? 10만㎘급 x 10기? 14만㎘급 x 4기? 20만㎘급 x 9기? 10만㎘급 x 10기? 14만㎘급 x 2기? 20만㎘급 x 8기? 14만㎘급 x 13기? 20만㎘급 x 4기? 20만㎘급 x 9기? 27만㎘급×3기 송출설비 저압 펌프 150T/H x 59기 150T/H x 52기 150T/H x 41기 150T/H x 36기 고압 펌프? 80T/H x 6기? 110T/H x 40기 110T/H x 47기 110T/H x 29기 110T/H x 12기 기화설비 저압ORV 90T/H x 3기

• -

• 고압ORV 180T/H x 12기 180T/H x 9기 180T/H x 12기 180T/H x 6기 SCV? 68T/H x 2기? 90T/H x 10기? 120T/H x 12기? 90T/H x 21기? 120T/H x 13기? 90T/H x 3기? 120T/H x 5기 120T/H x 2기 재액화 설비? 60T/H x 1기? 30T/H x 2기? 30T/H x 4기? 26.1T/H x 1기? 17T/H x 2기? 21T/H x 2기 40T/H x 2기 BOG 처리설비 12,000N㎥/Hx 13기 12,000N㎥/Hx 12기 12,000N㎥/Hx 10기 12,000N㎥/Hx 6기 기화용해수펌프? 10,000㎥/H x 13기? 5,000㎥/H x 1기? 12,000㎥/H x 4기? 10,000㎥/H x 5기? 10,000㎥/H x 12기? 5,000㎥/H x 2기? 12,000㎥/H x 5기? 6,000㎥/H x 1기 부두설비? 75천톤급 1선좌? 127천톤급 1선좌? 75천톤급 1선좌? 127천톤급 1선좌? 75천톤급 1선좌? 127천톤급 1선좌 127천톤급 1선좌 (라) 쟁점시설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서(조심 2023지4634, 2024.2.28.)에 의하면, 쟁점시설의 주요 기능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삼척생산기지의 LNG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등에 대하여 보면, 선박에서 하역된 LNG는 부두 및 OOO가스생산기지 내에 LNG공급관(간선배관 및 가지배관)을 통해 1번 저장조부터 12번 저장조에 보관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삼척생산기지 내 가스공급관 설치현황도면 등을 보면, 저장조와 연결된 LNG공급관은 LNG를 기화시설 등이 있는 가스제조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그 외에도 LNG를 저장조 간 상호 이송하거나 LNG 수송선박으로 반출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며, 저장조에서 자연기화된 LNG를 다시 액화시키기 위해 압축기로 보내거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가스를 연소시키기 위해 방산탑으로 보내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1. 쟁점 Reloading system은 수입된 LNG를 12기의 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동절기에 수도권 등 전국 천연가스 기지별 LNG의 재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축된 LNG를 수요가 필요한 타지역 생산기지로 이송하기 위하여 LNG선박으로 재선적하는 배관설비로서 쟁점 Reloading system은 기존에 설치된 배관라인(저장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U’자형으로 서로 연결하고 벨브를 설치하여 LNG선박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용이하도록 조작하는 배관설비이다.

2. 쟁점 Ship flare 배관은 LNG선이 건조되어 실증테스트를 위하여 생산기지로 이동한 후, LNG선 탱크 내부의 충전된 질소가스를 천연가스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미만의 가스를 LNG기지로 화수하지 않고 연소탑에서 소각하기 위하여 이송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쟁점 Ship flare는 배관기존 BOG설비로 우회하지 않고 이송라인을 단순화하여 flare탑으로 연결되는 라인을 증설하는 설비이다. (바) 청구법인은 삼척생산기지에서 위 <그림3>과 같은 체계에 따라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1. 해외에서 생산된 LNG를 선적한 수송선이 생산기지의 하역설비에 도착하면, 수송선에 하역암(Unloading Arm)이 연결되고 수송선에 선적되어 있던 LNG는 ①배관을 통해 육상의 저장탱크로 이송된다.

2. 하역설비로부터 ①배관을 통해 이송된 LNG는 저장탱크에 저장되고, 저장탱크는 특수콘크리트제 외벽, -162℃ 초저온 액체인 LNG를 외부의 열 유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냉재, 초저온에도 견디는 특수재질의 내벽과 부속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장탱크에 저장된 LNG는 ②배관을 거쳐 기화시설로 이동된다.

3. ②배관을 거쳐 기화시설로 이동된 LNG는 바닷물의 온도를 이용하여 기화되거나(해수식 기화), 버너에 의해 가열된 물의 온도를 이용하여 기화되고(연소식 기화), 이렇게 기화시설을 거쳐 기체상태가 된 NG는 ③배관을 통하여 계량 ․ 부취시설로 이송된다.

4. ③배관을 통하여 이송된 NG는 송출량의 측정을 위한 계량설비를 지나, 가스가 누설될 경우 냄새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취(腐臭)제 저장장치에 저장되었던 부취제가 주입되고, 부취제가 주입된 NG는 ④배관을 통해 생산기지경계 밖의 정압기지로 이송된 후 전국 배관망을 통해 천연가스 수요처에 공급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로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삼척생산기지 내의 쟁점시설(Reloading system 및 Ship Flare)이 도시가스사업법등에 의한 가스제조시설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도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시가스사업법제1조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법령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지방세법과 그 입법목적이 달라 지방세법령상 ‘가스관’의 범위를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배관’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근거가 없고, ‘가스관’과 ‘배관’이라는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1.12. 선고 2021구합30984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쟁점 Reloading system은 하역한 LNG를 다른 생산기지로 이송할 수 있도록 LNG 운반선에 재선적하거나, 재고물량의 열량수준을 점검하는 배관 및 연결시설이고, 쟁점 Ship Flare는 LNG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수송선에서 발생하는 잔여 가스를 연소탑에서 안전하게 소각하는 설비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시설(Reloading system 및 Ship Flare)은 제조(생산)공정의 준비과정인 가스 운반시설이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지방세법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관시설(송유관 또는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4634, 2024.2.28.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 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 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 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본관 또는 부지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고압"이란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

7. "중압"이란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이상 0.2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8. "저압"이란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氣化)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9. "액화가스"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0.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저장설비"란 도시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 보관실을 말한다.

12. "처리설비"란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서 도시가스의 충전에 필요한 압축기, 기화기 및 펌프를 말한다.

13. "압축가스설비"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압력용기를 말한다.

14. "충전설비"란 용기, 고압가스용기가 적재된 바퀴가 달린 자동차(이하 "이동충전차량"이라 한다)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5.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따라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 처리할 수 있는 도시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16. "정압기지"란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압설비, 계량설비, 가열설비, 불순물제거장치, 방산탑(放散塔),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17. "밸브기지"란 도시가스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차단 장치, 방산탑,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18. "전처리설비"란 바이오가스제조설비 중 가스품질향상설비 전단(前段)의 설비로서 포집(捕執)된 가스의 1차적인 탈황(脫黃)ㆍ탈수 등을 위한 처리설비(포집 설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9. "가스품질향상설비"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설비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설비 중 도시가스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로서 정제설비, 압력조정설비, 열량조정설비, 품질모니터링설비, 압축설비, 계량설비 및 부취제(腐臭劑) 주입설비를 말한다.

⑤ 법 제2조 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 도시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