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035 선고일 2023-09-18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담당공무원의 납세 안내 및 상담 등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함. 여기에 처분청이 2023.3.14. 청구인에게 ‘취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점까지 고려하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1.25.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3.1.30.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이하 “당초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3.6.9.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에 주택 4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2%)로 경정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제공한 양식에 관련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공무원이 교부해 준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착오 없이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처분청에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 수를 알 수 없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까지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가산세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 4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택 소유현황 OOO (나) 처분청은 2023.3.14. 청구인에게 ‘취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청구인의 보유 주택 수나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인데 과소 신고‧납부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라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의 납세 안내 및 상담 등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여 납세 안내 등을 이유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처분청으로 돌릴 수는 없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공무원이 청구인의 소유 주택 수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신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 취득세 등의 과소 신고는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처분청이 2023.3.14. 청구인에게 ‘취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이 당초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세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