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032 선고일 2023-11-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이 건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1984.10.10.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OOO번지 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2.5.3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에는 제3자 소유의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OOO㎡이 위치하고 있었다.
  • 나. 청구인은 2022.5.31. 동생 OOO의 사망으로 OOO시 OOO구 OOO로 OOO, OOO동 OOO호(OOO동,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2022.11.30.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1.26.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2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주택 세대인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는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 지상에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무단으로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토지가 주택으로 취급되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이 건 토지 지상에는 주택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배우자 소유의 이 건 토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 현황 소재지 구분 표시 소유자 취득일자 취득원인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OOO번지 건물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OOO㎡ OOO 2021.12.30. 매매 토지 대 OOO㎡ OOO 1984.10.10. 증여

(2)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 건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 지상에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이 건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