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세금을 완납한 경우 매수인의 동의 없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029 선고일 2024-06-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매각결정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체납액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지방세징수법제9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각결정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매각결정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청구인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완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한 쟁점매각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10.19.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제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OOO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였고, OOO공사는 2023.5.2. 매각대금을 OOO원(보증금 OOO원, 잔금 OOO원), 납부기한을 2023.6.1.으로 하여 aaa(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쟁점매각결정”이라 한다).
  • 나. 청구인은 2023.5.19. 처분청에 체납액 OOO원 및 OOO공사에 공매대행수수료 OOO원을 납부한 후, 2023.6.29. 쟁점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징수법에는 매각결정 후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지방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 등을 납부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각결정기일 전후를 불구하고 국세 등의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등의 매수인의 동의 없이 모두 납부한 경우에도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두6746 판결, 이하 “쟁점판례”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비록 매수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 근거인 쟁점판례는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 현행지방세징수법제95조에 따르면, 공매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체납자인 청구인이 매수인의 동의 없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쟁점매각결정은 취소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세금을 완납한 경우 매수인의 동의 없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징수법(2023.3.14. 법률 제1923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2.7.12.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공매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자, 2022.10.19. OOO공사에 공매 의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차(2022.11.11.) 및 2차(2023.1.16.) 분납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계획서대로 납부하지 않아 공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었다. (다) OOO공사가 쟁점부동산 공매처분을 진행하여 쟁점매각결정을 한 때는 2023.5.2.이고, 청구법인이 체납액 등을 완납할 때는 2023.5.18.∼2023.5.19.인데, 청구법인이 동 체납액 등을 납부하기 전에 매수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2023.5.25. 청구인이 납부한 위 체납액을 환급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쟁점판례 이후 2002.12.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국세징수법제78조 제1항(현행지방세징수법제95조 제1항 제1호)은 매각결정의 취소요건으로 개정 전 “매각결정을 한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외에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는바, 동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이후 체납자 보호와 매수인 보호라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종전 불분명하였던 매각결정 효력의 기준시점 및 취소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하겠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매각결정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체납액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지방세징수법제9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각결정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매각결정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청구인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완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한 쟁점매각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