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매각결정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체납액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지방세징수법제9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각결정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매각결정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청구인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완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한 쟁점매각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매각결정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체납액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지방세징수법제9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각결정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매각결정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청구인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완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한 쟁점매각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2.7.12.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공매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자, 2022.10.19. OOO공사에 공매 의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차(2022.11.11.) 및 2차(2023.1.16.) 분납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계획서대로 납부하지 않아 공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었다. (다) OOO공사가 쟁점부동산 공매처분을 진행하여 쟁점매각결정을 한 때는 2023.5.2.이고, 청구법인이 체납액 등을 완납할 때는 2023.5.18.∼2023.5.19.인데, 청구법인이 동 체납액 등을 납부하기 전에 매수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2023.5.25. 청구인이 납부한 위 체납액을 환급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쟁점판례 이후 2002.12.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국세징수법제78조 제1항(현행지방세징수법제95조 제1항 제1호)은 매각결정의 취소요건으로 개정 전 “매각결정을 한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외에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는바, 동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이후 체납자 보호와 매수인 보호라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종전 불분명하였던 매각결정 효력의 기준시점 및 취소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하겠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매각결정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체납액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지방세징수법제9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각결정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매각결정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청구인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완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한 쟁점매각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