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026 선고일 2023-10-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의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점, 청구법인은 ○○○○의 업종과 유사한 알루미늄어선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의 연혁에 ○○○○ 설립과 주식회사 ○○○○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공장 소개’에는 청구법인을 본사, ○○○○의 사업장을 가공공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의2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519 / 조심2016지0536 / 조심2016지05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2.28. OOO도 OOO시 OOO구 OOO면 OOO리 OOO-OOO 토지 OOO㎡ 및 그 지상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일 당시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3.4.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5.2.6. 조선기자재가공업, 특수선박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8.11.23. OOO도 OOO시 OOO구 OOO길 OOO(OOO의 사업장 소재지)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알루미늄어선 제조업, 선박 및 산업용펌프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설립 당시 상호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이 건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창업일 당시의 업종인 알루미늄어선 제조업, 선박 및 산업용펌프 제조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추가한 업종인 기계설비제조업(2019.8.5. 등기)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조세심판원의 선 결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당초 창업중소기업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 그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519, 2021.12.13.).

(4)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사업을 업종에 추가하는 경우라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결정(조심 2016지536, 2017.3.15.)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알루미늄어선 제조 등)이 아닌 기계설비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OOO이 운영하고 있는 OOO의 사업장에서 창업을 하였으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 본점을 둔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의 업종(선박부품 제조)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가 다른 기계설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된다.

(6)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창업일 당시의 업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이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제조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창업일 당시의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은 지방세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만이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8.12.28. 알루미늄 케이스를 가공 조립하여 OOO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설립 후 OOO으로부터 사업장, 각종 설비 등을 전부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실상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창업중소기업 동종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위하는 업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청구법인과 OOO의 매입처가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 OOO 등으로 사실상 동일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 OOO이 사업을 확장한 것이거나 종전의 OOO이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임차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6지529, 2016.12.27.).

(4) 또한, 청구법인은 2018.11.13. 알루미늄어선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건 부동산을 창업일 당시의 업종(알루미늄어선 제조업 등)이 아닌 기계설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창업일 당시의 업종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 건 부동산을 창업일 당시의 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한편,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요건, 구체적 감면요건 해당 여부 등은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지방세법제21조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통지서의 의무 준수 사항 안내는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므로 처분청이 감면분 취득세의 추징 사유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15.2.6. 사업장 소재지를 OOO도 OOO시 OOO구 OOO길 OOO으로 하고, 업태를 제조업(기계부품가공, 조선기자재가공, 특수선박) 및 도소매업(선박구성품, 공구·잡자재 등)으로 하는 OOO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설립 당시 상호 주식회사 OOO)은 2018.11.23. 본점소재지를 OOO도 OOO시 OOO구 OOO길 OOO(OOO 사업장 소재지)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알루미늄 어선제조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주식회사 OOO(2019.8.5.)로, 주식회사 OOO(2023.1.3.)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23.6.1.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사소개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연혁을 보면, 2015년 2월 OOO 설립, 2018년 11월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종전 상호) 설립 및 2019년 3월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확장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장 소개’에는 청구법인을 본사, OOO의 사업장을 가공공장으로 기재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9.2.28. 이 건 부동산(OOO도 OOO시 OOO구 OOO면 OOO리 OOO-OOO 토지, 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9.3.11.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고, 2019.8.8. 기계설비 제작업, 환경설비 제작업, 기계설치 및 유지 보수업을, 2023.1.3.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각각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2023.6.1. 알루미늄어선 제조업, 선박·산업용펌프제작업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였다. (마) OOO의 매출장(2015.1.1.〜2018.12.31.)을 보면, OOO은 주식회사 OOO(OOO물류지점) 등에 주로 작업복, 면장갑 등을 공급(도·소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방위사업체인 OOO 주식회사에게 수중함(잠수함) 부품을 가공하여 공급하고 있다(매월 평균 매출액 OOO원 내외). (바) 청구법인의 설립 후 매입·매출 및 자산 취득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8.11.30. 주식회사 OOO에게 OOO(선박명)의 설계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8.12.31. OOO과 OOO에게 알루미늄가공비, 형상가공비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12.28. OOO 주식회사로부터 알루미늄케이스 가공 및 조립대금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또한, 청구법인은 2019.2.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OOO 주식회사로부터 기계장치(오버헤드크레인 2대, 수전설비)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9.4.1.부터 2019.7.31.까지 선박(OOO)의 건조에 필요한 선박엔진, 레이더, 냉각기 등을 매입해서 이를 장착하여 2019.7.31. OOO를 OOO원에 납품(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20.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점, 청구법인은 2018.11.23. OOO의 업종과 유사한 알루미늄어선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였고, 2019.7.31. 선박(OOO)을 건조하여 이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의 연혁에 OOO 설립과 주식회사 OOO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공장 소개’에는 청구법인을 본사, OOO의 사업장을 가공공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3조의2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취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해당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바,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령을 착오하였거나 알지 못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