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옵션품목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과 이 건 공급업체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 건 옵션품목을 설치하였다하더라도 그 설치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옵션품목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과 이 건 공급업체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 건 옵션품목을 설치하였다하더라도 그 설치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 중 일부는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계약과 별도로 OOO 주식회사 또는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공급업체”라 한다)와 이 건 옵션품목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 계약은 청구법인과 관계 없이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과 이 건 공급업체가 체결한 것이고, 이 건 옵션품목에 대한 선택권은 수분양자들에게 있으며,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계약 당시에는 그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비용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1) 이 건 옵션품목은 이 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이 건 공동주택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고 있고, 이 건 공동주택과 사실상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이 건 공동주택(주체구조부)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시기 이전에 설치된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수분양자들의 신청에 따라 이 건 공급업체가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주 겸 수탁자이고, 시행사 겸 위탁자는 주식회사 OOO이며, 시공사는 OOO 주식회사이다. (나)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에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그 위치를 수분양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옵션품목 중 바닥 마감재와 주방공간옵션은 수분양자들과 OOO 주식회사가,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냉장고는 OOO 주식회사가 각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옵션품목 설치비용 OOO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도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비용을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옵션품목은 이 건 공동주택과 하나가 되어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기능에 이바지는 하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옵션품목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과 이 건 공급업체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 건 옵션품목을 설치하였다하더라도 그 설치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