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021 선고일 2023-08-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옵션품목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과 이 건 공급업체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 건 옵션품목을 설치하였다하더라도 그 설치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0.10. OOO시 OOO구 OOO동 OOO 토지에 건축물 OOO㎡(OOO,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1.13. 수분양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바닥 마감재 및 주방공간옵션(이하 “이 건 옵션품목”이라 한다)의 설치비용 OOO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 중 일부는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계약과 별도로 OOO 주식회사 또는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공급업체”라 한다)와 이 건 옵션품목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 계약은 청구법인과 관계 없이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과 이 건 공급업체가 체결한 것이고, 이 건 옵션품목에 대한 선택권은 수분양자들에게 있으며,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계약 당시에는 그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비용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옵션품목은 이 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이 건 공동주택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고 있고, 이 건 공동주택과 사실상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이 건 공동주택(주체구조부)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시기 이전에 설치된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수분양자들의 신청에 따라 이 건 공급업체가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주 겸 수탁자이고, 시행사 겸 위탁자는 주식회사 OOO이며, 시공사는 OOO 주식회사이다. (나)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에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그 위치를 수분양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옵션품목 중 바닥 마감재와 주방공간옵션은 수분양자들과 OOO 주식회사가,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냉장고는 OOO 주식회사가 각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옵션품목 설치비용 OOO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도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비용을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옵션품목은 이 건 공동주택과 하나가 되어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기능에 이바지는 하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옵션품목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과 이 건 공급업체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 건 옵션품목을 설치하였다하더라도 그 설치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