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단순 착오로 처분청이 아닌 칠곡군수에게 주민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012 선고일 2023-11-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단순 착오로 칠곡군수에게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신고·납부로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구미시 소재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2019년 12월분∼2022년 9월분 주민세(종업원분)와 2018∼2022사업연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그 당시 본점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었던 칠곡군수에게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년 3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5.5. 주민세(종업원분) 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경우는 2023.5.14. 칠곡군수에게 세입경정금 이체를 요청하여, 2023.6.27.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지급받아 세입처리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착오하여 칠곡군수에게 지방소득세(특별징수)와 주민세(종업원분)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해서는 세입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해서만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2014.3.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다수)에 의하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제84조의6 제2항은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그 원인이 청구법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단순 착오로 처분청이 아닌 칠곡군수에게 주민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5.24. 설립되어 전자 부품 제조업, 금형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망정1길 OOO이었으나, 2022.10.5.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0.1.1. 탑런토탈솔루션 회로/모듈 사업부를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OOO에 설립하였는데,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주민세(종업원분)을 칠곡군수에게 납부하여 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84조의6 제2항은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원칙적으로 칠곡군수가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에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 점, 따라서 청구법인이 단순 착오로 칠곡군수에게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신고·납부로 보기 어려운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재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