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인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830 선고일 2023-11-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시장이 2023.4.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소유의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① 공장용 건축물 아래 경사면에 위치한 조경수가 식재된 부분의 토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② 쟁점1토지 바로 아래에 위치한 비포장 상태의 주차장용 토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말하며, 이하 쟁점1․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분리과세대상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2021~2022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3.4.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남은 잔여지로서 다음과 같이 쟁점1․2토지로 각각 구분된다. (가) 쟁점1토지는 도면ㆍ현장사진상으로는 평지로 보여지나 이 건 토지 상단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특성상 건축물 신축이 부적절한 토지로 토사의 붕괴 등 재해예방과 직원 휴식공간을 위하여 종전 소유자인 AAA 주식회사때부터 조경수를 식재하여 관리하는 토지이다. (나) 쟁점2토지는 BBB 주식회사 소유 건축물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운동장으로 활용되던 토지이고, 위 회사가 해당 토지에 공장을 신축한 후 분할됨에 따라 자투리로 남은 토지로서 야적장(제품적재)과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토지이고, 향후(2023년까지) 평탄작업을 거쳐 직원복리시설인 족구장 또는 주차장(아스팔트 포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는 토지이다.

(2) 이 건 토지상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용적율 12%)을 산정하면 OOO㎡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에 해당한다. (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향후 공장확장 등을 위하여 일정한 여유분 토지 또는 제품적재용 토지가 필요한바, 이 건 토지는 경기도가 고시한 OOO산업단지내 토지 및 처분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공장을 신축하고 남은 잔여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의로 의약품 제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한 토지이다. (나) 청구법인은 공장용도 이외의 용도로 쟁점토지를 사용한 적도 없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도 없으며,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에서도 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 스스로도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가 공장용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단지 이 건 토지 중 조경수 및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분리과세대상 이었던 것을 부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공장입지기분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는 주차장․조경수․제품적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이 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2023년 3월까지 쟁점토지는 대부분 잡풀이 우거져 있거나 나대지 형태이고, 조경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일부 토지의 경우 건축물을 둘러싼 일반 조경용 나무와 달리 사실상 방치상태의 임야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쟁점토지 일부가 기존 공장 신축 후 필지가 분할되면서 자투리로 남은 토지라고 인정하고 있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장입지기준고시제3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이내라도 이는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대장 등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현황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전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상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토지가 비록 재산세 공장입지기준고시상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2023년 3월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잡풀이 우거져 있는 등 나대지 상태로 계속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는 공장용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인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2.16. AAA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및 기계장비 등을 양수받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의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AAA 주식회사(아래 현장사진 우측의 흰색 부분 건축물)는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건 토지)과 BBB 주식회사에게 각각 해당 토지를 매각하였다. (다) 현장사진1에 의하면, 일단의 토지 좌측 부분은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분홍색 실선)가, 중간 부분에는 BBB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하늘색 건축물)이, 우측 부분에는 AAA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흰색 건축물)이 각각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 소유의 부동산 사이에는 별도의 경계구역(담장ㆍ울타리 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장사진1> OOO (라) 현장사진2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이용현황은 2011년까지는 쟁점1토지 인근의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또는 종전 소유자인 AAA 주식회사의 운동장용 토지 상태였고, 2015년부터 쟁점1토지 부근에 건축물이 신축되었으며, 이후 현재의 쟁점1ㆍ2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또는 주차장용 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현장사진2> OOO (마) 현장사진3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상에 쟁점1ㆍ2토지가 각각 소재하고 있고 이 건 토지 상단 부분에 위치한 조경수가 식재된 부분의 토지인 쟁점1토지가, 조경수가 식재된 부분 아래의 비포장 상태의 주차장용 토지인 쟁점2토지가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장사진3> OOO (바) 현장사진4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조경수가 식재된 토지로서 상단과 하단이 경사면으로 이루어진 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현장사진4> OOO (사) 청구법인은 2022.1.28..OOO공단에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동 공장등록증에는 부지면적은 OOO㎡, 제조시설 면적은 OOO㎡, 부대시설면적은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공장등록증 및 공장입지 기준고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완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업종에 대한 기준공장 면적율은 12%이며, 동 면적율을 기준으로지방세법 시행규칙제50조에 따른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산정하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위 (나)~(아)의 현장사진들․건축물관리대장․공장입지기준면적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건 토지상에는 공장용 건축물 4개동 OOO㎡가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 대비 면적 비율이 약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해 위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인 것으로 보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였다. (카) 처분청은 2023.3.8. 현지확인을 하고 다음과 같이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OOO (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들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기존 공장의 1구내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파) 처분청은 2023.2.28.~2023.3.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잡종지ㆍ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2021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22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3.4.12.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하)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이 건 토지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사항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그 제3호 가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장용지를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울타리로 경계가 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출입문을 사용하며 이 건 토지상에는 공장용 건축물 OOO개동이 있어 이들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만으로도 약 83%를 사용하는 1구의 공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는 공장을 신축하고 남은 잔여지로서 비록 쟁점1토지를 조경수로, 쟁점2토지를 주차장용 토지(비포장)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전체가 사실상 일단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필지를 분할하였거나 별도 구획을 하여 공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2021년 이전까지 이 건 토지 전부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 것으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가동․운영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인용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전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상 해당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선결정례는 “해당 법인이 공장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대부분이 나대지인 상태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 83% 이상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토지와는 그 사실관계가 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구분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3】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1.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건축물 연면적× 10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① 제8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계획분(計劃分)을 포함한다.

④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장입지 기준고시(2016.3.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 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 가.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세분류 세세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번호 업종명 분류번호 업종명 2110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