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임차법인간에 쟁점건축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외관상 임차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유관기간(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농산물 보관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차법인에게 실제 임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과 임차법인간에 쟁점건축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외관상 임차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유관기간(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농산물 보관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차법인에게 실제 임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0565
[주 문] 경기도 양평군수가 2022.10.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2007.8.20. 설립되었으며, 본점 소재지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임차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임차법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9.12.24.에 설립되었으며, 본점 소재지는 쟁점건축물의 소재지였다가 2022.9.13. OOO로 변경한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 임차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2020.1.2. 〜 2022.1.1.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3.11. 임차법인과 이 건 부동산 중 쟁점건축물 외 컨테이너사무실 27㎡ 부분만을 2021년 3월부터 12개월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계약과 동시에 지불), 월세 무상으로 변경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법인은 동식물재배사 준공시 임대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마)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연계일시 2022.8.22.)에 따르면, 임차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 임차면적은 쟁점건축물 면적 780㎡와 동일한 면적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21.4.14. 임차법인에게 사업장면적을 780㎡로 하여 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을 수시부과 하였으며, 임차법인은 2021.4.30. 이를 납부하였고, 2021.3.29.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단일사업장으로 하여 2020년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청구법인의 주민세 재산분 사업장 면적 신고내역을 보면, 2019년도 2,090㎡에서 2020년도에는 2,930㎡로 8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증가면적에는 쟁점건축물 면적 780㎡와 컨테이너 면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 처분청은 2차례(2020.5.27., 2021.10.7.) 쟁점건축물을 출장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ㅇㅇㅇ (아) 청구법인은 2020.9.2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면적을 2019년 12월경부터 양파, 마늘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면적으로 추가하는 사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된 후, 처분청(보건정책과)으로부터 2020.12.23.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계정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2020년 8월 〜 2022년 10월 기간 동안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청구법인이 각각 서명한 피마늘 재고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피마늘 재고확인서 날짜 재고 수량(kg) 날짜 재고 수량(kg) 2020.8.31. 225,857.5 2021.10.29. 98,812 2020.9.29 219,281.5 2021.11.30. 183,215 2020.10.30. 199,406 2021.12.31 153,680 2020.11.30. 170,685 2022.8.31. 185,546 2020.12.31. 162,623 2022.9.30. 158,716 2021.8.31. 143,936 2022.10.31. 127,770 2021.9.30. 120,232 2022.11.30. 91,905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은 일정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2. 임차법인과 쟁점건축물을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법인이 쟁점건축물 소재지로 하여 본점 소재지로 등록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이 2020.1.2. 임차법인과 쟁점건축물을 임차보증금 OOO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임차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을 사업장으로 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여 이를 납부하였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외관상 임차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준 것은 임차법인의 사업자등록 발급을 위해 임차법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편의를 제공받은 임차법인 입장에서 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도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임차법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차법인이 임의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임대차 보증금 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법인에게 실제 임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0.9.21. 단속 결과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2019년 12월경부터 사업장 변경신고 없이 양파, 마늘 등의 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보건정책과)은 이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보아 행정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는 마늘이 출하되지 않아 쟁점건축물이 비어 있었고, 8월 이후부터는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