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819 선고일 2023-11-15 조세심판원

[요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은 쟁점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창업한 청구인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12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17. OOO필지 지상에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같은 동 OOO번지 외 OOO필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번지 OOO㎡를 지목 변경하였으며, 2019.1.25. 쟁점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2.11.2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으로 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3.2.17.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에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창업)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공장설립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신고일을 2023.12.31.까지로 연장받았다.

(2)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요청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3 제2항 소정의 추징처분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본래의 특별부가세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조세경감요건과 조세추징요건은 별개의 요건이므로 추징요건을 이유로 조세경감요건을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감되어야 하고, 별개의 추징요건인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추징여부로 경감요건을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추징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자료(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명세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제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건 경정청구시 청구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공장운영이 어려웠으며, 이로 인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기한이 2023.12.31.까지 연장되는 등 매출이 발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코로나바이스러 감염증(COVID-19) 등의 사유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제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 개업연월일은 ‘2017.9.12.’, 상호는 ‘AAA’, 업종은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2.11.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지목을 변경하였고, 건축물대장상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토지 등의 지목변경 내역 OOO <표2>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현황 OOO (다) 청구인과 여윤옥은 2018.12.1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9.1.25. 처분청에 ‘신축한 쟁점건축물’과 ‘지목변경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은 2019.2.11. ‘전’에서 ‘대’로 지목변경 등기되었다. (라)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항공사진을 아래와 같다. OOO (마) 처분청은 2022.12.22. 청구인에게 청문실시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OOO (바) 청구인은 2023.2.17. ‘2018.12.17.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3.23.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OOO (사)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는 매출액은 없고, 매입액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후 청구인이 발급받은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OOO <표4> 청구인이 발급받은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OOO (아)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재무상태표 상에 유형자산 중 건물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며, AAA의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는 아래 <표5>‧<표6>과 같고,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5> AAA의 손익계산서(2019년∼2021년) OOO <표6> AAA의 제조원가명세서(2019년∼2021년) OOO <표7> 거래명세표(매입)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감면요건과 추징요건을 별개인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본문의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단서의 추징요건이 발생하게 되면 유보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당초의 취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에 따른 추징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의 유보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청구인은 2018.12.17.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처분청에 공장설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그 신고기한을 2023.12.31.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장의 2019년~2021년 사업연도(12.31.)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형자산에 쟁점건축물의 신축가액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기계장치에 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9년부터 2021년 손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소액의 제품매출은 확인되지만 그 매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제품제조원가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은 쟁점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창업한 청구인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