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각 호 생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12.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입 이후 사업진행과정은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에서의 사업진행 과정 일자 내용 2021년 1월 쟁점토지 매입계약 체결 2021년 2월 설계용역계약 체결 2021년 8월 구 건물 해체공사 완료 및 멸실 신고 2021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2022년 1월 건축허가서 교부 2022년 3월 문화재 표본조사 실시 2022년 4월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2022년 5월 감리용역 계약 체결 2022.6.27. 착공신고필증 교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쟁점토지에서 구 건물의 철거공사, 문화재 표본조사 등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것, 즉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인 점, 청구법인이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