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6.18.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2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50%) 적용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취득세 신고 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확인서 OOO
2.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쓰리에스 시스템)의 사업자등록증 OOO
3.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 (다) 처분청에서 2022.10.7. 쟁점부동산에 1차로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간판이 없으며 폐문부재로 나타나고, 2022.12.27. 2차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내부는 특별한 시설 없이 단순한 공실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입주사실 확인서, 관리비 납부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가목에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2차례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지식산업센터 감면업종(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구비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근무인원과 개발시설 등이 없이 단순히 자재 등을 보관·적치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감면업종을 실제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입주사실 확인서 등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