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출판업에 사용 중인 쟁점임대부분도 도시형 공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무실은 인쇄 공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그 대부분을 공장의 일부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815 선고일 2024-11-2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감면규정의 ‘도시형공장’과 추징규정에서의 ‘공장’은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출판업에 사용되고 있는 쟁점임대부분을 공장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부분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임대 비율과 본점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업의 특성상 상근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안분 방식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음.따라서 쟁점사무실에서 상주하는 임직원의 업무 현황 및 그 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무실 중 본점 사업용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375

[주 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22.10.6. 청구인들 중 주식회사 A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소재 토지 1,312㎡ 및 건축물 7,236.58㎡ 중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토지 32.4㎡ 및 건축물 170.32㎡에 대하여 본점 사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청구인 A(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17.8.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소재 토지 1,3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8조(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율(50%)을 적용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11.13. 이 건 토지에 건축물 7,236.5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율(50%)를 적용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주식회사 B에게 임대한 부분 1,923.47㎡와 그 부속토지 365.92㎡(이하 “쟁점임대부분”이라 한다), 청구법인의 사무실 중 일부 170.32㎡와 그 부속토지 32.4㎡(이하 “쟁점사무실”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부분 271㎡와 그 부속토지 51.7㎡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0.6. 청구인 등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등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등의 주장

(1) 쟁점임대부분은 ‘출판업’에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업종은 이 건 감면규정의 취지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비추어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건 감면규정은 1980년대부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용 부지를 찾기 어려워지자 제한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제도화하였고, 당시에는 제조업에 한정해 입주할 수 있었지만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2010년경에 관련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첨단산업 및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을 도시형 공장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수요에 대응토록 하였다. 또한, 현재의 출판업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컴퓨터로 작업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통적인 인쇄출판업과는 그 형태만 달라진 것이므로 인쇄기의 유무만으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호에서도 출판업을 ‘지식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쟁점임대부분은 도시형 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인 ‘출판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4·5층을 인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도 사무실이 인쇄 공장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전체 면적 289.85㎡ 중 58.75%를 이 건 부동산의 임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이 건 부동산 중 인쇄공장이 차지하는 연면적의 비율(41.25%)만큼만 인쇄업에 공여된다고 본 것인데, 임직원들의 업무 수행 내역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임직원의 업무가 거의 없고, 대부분 인쇄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나 매출 내역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인쇄업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는 427,951건인데 비해서 임대업은 48건에 불과하고, 공급가액도 인쇄업이 OOO인데 비해 임대업은 OOO원 정도라서 그 차이가 크다. 따라서 임직원들의 실제 업무 수행과 무관한 연면적 비율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시 안분기준을 설정하여 쟁점사무실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쟁점임대부분이 산업집적법 제28조 따른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도시형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임대 부분을 주식회사 B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쟁점임대부분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의 공장이라기 보다는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일반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판업의 경우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사무실의 경우, 1동의 건물 또는 일단의 구획내에서 중과세 업종과 중과 제외 업종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각각의 용도에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각각의 용도는 겸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사용 면적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세심판원 2011지375, 2012. 3. 29. 참고)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무실 전체 면적을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본점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출판업에 사용 중인 쟁점임대부분도 도시형 공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무실은 인쇄 공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그 대부분을 공장의 일부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2.3.8. 이 건 부동산 중 1층 내지 3층, 7층 및 8층의 용도를 ‘공장’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변경하여 사용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2.4.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보고서에는 쟁점임대부분은 임차인이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판업에 사용하고 있고, 5층에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임대나 공실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전체 과세표준 OOO원 중 임대업의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 자료를 기초로 청구인 등이 산정한 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ㅇㅇㅇ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출판업은 제조업이 아닌 정보통신업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 등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관련 규정을 들어 도시형 공장의 업종에 출판업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산업집적법은 출판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도시형 공장을 별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은 도시형 공장을 대기오염물질, 폐수 등 배출하지 않는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공장’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건 감면규정의 ‘도시형공장’과 추징규정에서의 ‘공장’은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출판업에 사용되고 있는 쟁점임대부분을 공장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부분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 등은 쟁점사무실의 대부분이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본점은 ‘영업의 본거지가 되는 점포’로서, 일반적으로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바, 쟁점사무실 외에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무공간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관리행위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임대 비율을 기준으로 본점 사업용의 면적을 산정하였으나, 임대 비율과 본점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업의 특성상 상근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안분 방식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사무실에서 상주하는 임직원의 업무 현황 및 그 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무실 중 본점 사업용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4.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7. 출판업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