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개정부칙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개정부칙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07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쟁점개정부칙은 특별 경과규정(경과조치)으로서 이는 일반적 경과규정과 더불어 법률의 공백 방지 또는 일관성 있는 법률 적용을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서 쟁점개정부칙의 문언적인 해석상으로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2020.1.1.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해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 적용도 배제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만일, 쟁점개정부칙(제17조)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같은 시기인 2020.1.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공정률의 차이, 그 밖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준공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며칠 또는 짧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2020.1.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 취득세를 감면받고 2020.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5%를 감면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2020년 행정안전부 지특법 적용요령’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미적용으로 안내(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통일적 운영을 위해 재안내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대상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3항에서 제74조 제1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시행일을 2020.1.1.로 명시하였으며,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등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불리하게 개정 되었는데 쟁점개정부칙에서 2020.1.1. 이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인 경우에는 종전의 제74조의 제1항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감면특례의 제한 조항은 2014.12.31. 지방재정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100% 감면을 85%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취지가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함이므로 입법자가 규정의 신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적용요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감면 규정을 분리하여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과세표준 공제의 성격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하여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오인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0.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일원 38,502.9m2에서 시행하는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0.9.24. 사업시행인가, 2017.9.24. 관리처분계획인가, 2019.9.17. 착공 등을 거쳐 2022.7.28.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표1> 이 건 정비사업 추진경과 OOO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연혁 시행일 조항 개정내용 2015.1.1.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의2(신설)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2016.1.1.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
• 다만, 제74조 제1항·제2항은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5조 제3호) 2020.1.15. 제74조 제1항(개정) 제74조 제3항(신설)
○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를 제74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이관하고 취득세를 면제에서 75%감면으로 하향조정하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삭제함
• 다만, 2020.1.1. 이전에 정비사업계획을 인가받아 사업시행자가 체비지(공동주택)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규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부칙 제17조 제1항)
• 제74조 제1항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시행 2022.1.1.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
○ 최소납부세제 제외 대상에 제74조 제1항을 신설
• 제74조 제1항의 조합원 등 환지처분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함 (다)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적용요령’을 살펴보면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하여 ‘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2.7.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개정부칙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쟁점개정부칙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797, 2023.10.11. 외,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 2020.1.15.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 2019.1.1.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1.]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 2018.1.1. 시행) 부칙 <법률 제15295호, 2017.12.26.>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제57조의2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0조 제3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 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15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 제5항, 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 제2항, 제88조 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8년 1월 1일
(4)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 2016.1.1.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0조의3 제1호, 제57조의2 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