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805 선고일 2024-05-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0.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2018.12.1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율(7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3.10.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등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등의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1층 1·2호 및 7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예기간 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무실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부터 쟁점부동산 중 7층을 대표이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이 2021.3.10.까지 등기부상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으로 두고 있었으나, 이는 사업의 안정성 확보 및 세무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7층)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OEM 생산 및 스포츠 문화이벤트 대행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대표이사 사무실(44.27㎡)이 협소하다 하더라도 업무 수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1층 2호의 임차인을 내보내고, 2019.5.31.부터 쟁점부동산 전부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강서세무서 공무원이 2021.9.6.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를 한 점, 청구법인의 회계감사를 맡은 OOO세무회계사무소도 2019.11.15.부터 쟁점부동산에서 회계감사를 수행한 점, 2019.10.14.부터 2020.1.10.까지 거래처 상담 등을 위해 내부공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확인된다. 아울러, 쟁점부동산 중 1층 1호의 경우에도 2020.6.30.부터 고객 응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래로 순차적으로 이를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먼저, 쟁점부동산 중 7층 부분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2021.10.6.까지 본점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에 두면서 관련 지방소득세도 강서구청에 신고·납부하였고, 해당 면적도 44.27㎡에 불과해서 대표이사의 업무 수행 장소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도 고객 응대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2021.8.3. 법인등기부의 목적 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하고, 2021.8.30.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전부를 공동주택 등의 신축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이용 현황이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9.23.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을 본점 소재지(이하 “종전 본점”이라 한다)로 하고,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 매니지먼트업, 기획물 제작 및 이벤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0.16.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았고,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18.10.16.부터 2020.10.15.까지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며, 해당 임차인들은 2019.5.31.부터 2021.8.31.까지 순차적으로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1.8.3. ‘주택건설사업’을 등기부의 목적 사업에 추가하였고, 2021.8.20.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공동주택 및 1종 근린생활 시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부동산 건축 진행 상황 OOO (마) 청구법인은 2022.1.6. 등기부상 본점 주소를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그 전·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이전 내역 OOO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2.1.2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보고서에는 대부분 층이 비어있는 상태이며, 1층 사무실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 현장 조사 당시의 이 건 부동산 현황 OOO (사)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부터 쟁점부동산 중 7층을 대표이사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면서, 종전 본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는 2017.10.29.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이 ㈜A로부터 종전 본점용 부동산을 2017.11.1.부터 2019.10.31.까지 임차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OOO세무회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인 aaa가 2022.12.2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본인은 청구법인의 외부회계감사인으로 2019년∼2022년에 걸쳐 외부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당시 회사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쟁점부동산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1층을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bbb(B)이 2022.1.28.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은 2020.10.27. 쟁점부동산으로 회사를 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와 임대계약 된 복합기는 주소지 이전 후 2020.10.27.부터 이전 주소지(쟁점부동산 1층)에서 사용함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현황 자료라면서 각종 사진을 제출하였고, 해당 사진에는 사무용 집기, 각종 상자 등이 놓여있는 사무실이 촬영되어 있으나, 촬영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는 총 매출액이 OOO원이고, 이 중 상품매출은 OOO원으로, 서비스매출이 OOO원으로, 임대료수입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타) 이 건 부동산은 2018.12.13.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2019.9.27. 신탁을 원인으로 C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21.8.2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21.8.27.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D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2022.8.1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22.8.18. 신탁을 원인으로 OOO신탁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대표이사 사무실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19.9.27. 이 건 부동산을 C 주식회사에 신탁한 이후부터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2020.6.30.부터 고객 응대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중 1층 1호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복합기 임대 업체의 확인서)도 신탁 이후의 현황과 관련된 것이라서 쟁점부동산의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시 및 행사대행업’과 관련한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의 2019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임대료수입이 OOO원인데 비해 서비스매출은 OOO원에 불과해서 청구법인이 ‘전시 및 행사대행업’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 더해 쟁점부동산에 ‘전시 및 행사대행업’과 관련한 물적 설비를 설치하였다거나 관련한 사업 실적 내지 계획도 확인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C 주식회사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쟁점부동산을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8.4.30. 대통령령 제288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3.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이하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