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801 선고일 2024-11-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거래가액 합의일)을 **...로 보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 하겠음. 다만, 쟁점법인이 ..**. 매각공고를 하는 등 당초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위 매각공고 사유 등을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4중3536 / 조심2019지2029 / 국심2005서2233

[주 문] 전라북도 군산시장이 2022.10.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일 현재 전라북도 군산시 OOO 공장용지 16,528.9㎡ 및 그 지상 건축물 6,012.35㎡의 취득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12.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OOO 공장용지 16,528.9㎡ 및 그 지상 건축물 6,012.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0.5.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 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2005서 2233, 2007.5.17., 같은 뜻임)이고, 다수의 판례에서 부동산 매매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시 해당 거래가 정상적 거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 국심 2004중3536, 2004.12.24., 같은 뜻임)고 보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확정지었던 계약체결 당시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각각의 독립된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전라북도 군산경제의 큰 축이었던 2017년 OOO 군산조선소가 폐쇄하였고, 이듬해에 OOO 군산공장이 중단되어 군산 산단 지역의 공장 부지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공실률은 치솟는 특수한 사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6.11.2.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7.6.2.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채무상환 스케줄상의 기한인 2019.12.30.까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책정된 금액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다만, 청구법인은 2019.3.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고 있다가 A 외 2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고, 이후 쟁점법인과 2018.10.11.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약정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고의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12.1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8.10.1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상 잔금기일(2019.3.31.)을 도과하여 2019.12.12.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당사자간 자동해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기존 매매계약 이후 개별적으로 매각공모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통지한 것도 아니므로 기존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의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법인장부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적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는 제도로써 지방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은 “취득”이고, 대법원은 법인세법의 위 특정 규정을 지방세법령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취득”에서 배제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취득세는 납세의무자나 과세주체 및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각 독립적인 세금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대상은 “취득”임을 명확히 판시한 점(대법원 2019.2.14. 선고 2018두60694 판결, 같은 뜻임),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부동산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같은 뜻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8.10.11.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근거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상호가 B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C로 변경된 이후 청구법인은 2019.12.12. 쟁점법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쟁점법인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후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2019.12.12. 현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2006.11.9. 전라북도 군산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비철금속제조, 가공 및 판매업,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6.2. 회생계획인가 결정(광주지방법원 2016화합5027)되어 2016.12.12. 회생절차개시 결정(광주지방법원 2016회합5027)된 후 2019.1.29.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 B, C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임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2019.10.2. D, E, F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청구법인의 상호는 B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주 및 임원 현황(2019.12.12. 현재)> ㅇㅇㅇ (다) 쟁점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및 회생계획안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각계획시기는 2019년 12월말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8.10.8.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를 OOO원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8.10.11. 쟁점법인과 잔금지급일을 2019.3.31.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9.3.25. 잔금지급일을 2019.10.31.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8.10.11.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를 OOO원(쟁점부동산 OOO원, 기계장치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금융거래내역서 등에서 청구법인은 2018.10.11.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에 대한 매매대금의 10%(OOO원)를 계약금으로 하여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은 2019.8.28. OOO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공고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군산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2018년 8월 기준 평균매각률은 50% 정도로, 쟁점부동산의 시세는 OOO원 내지 OOO원을 형성하였다는 내용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9.12.1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원(기계장치 제외)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19.12.12.로 하여 쟁점법인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1. 쟁점법인은 2019.12.12. 청구법인에게 토지대금 OOO원, 건물 OOO원, 기계장치 OOO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12.12.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에 대한 매매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입출금거래내역(IBK기업은행 329--**-*19)과 법인장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OOO원(계약금 OOO원 포함)으로, 매매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과의 차액(OOO원)은 외상매입금에 대한 지급분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외상매입금 원장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9.12.12. 작성한 계약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실무편의상 쟁점부동산만을 포함(기계장치 제외)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법무사 G 작성)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부동산은 2019.12.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대일감정원은 2017.1.12. 쟁점부동산의 시장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이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현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인세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9지2029, 2021.4.12., 같은 뜻임)이고,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것인지를 가리는 시점은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 즉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2005서2233, 2007.5.17., 대법원 1999.1.29. 선고 97누15821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확정지은 때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쟁점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A 외 2인은 2019.10.2. 청구법인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2018.10.11.)에는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9.3.25.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2019.10.31.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쟁점법인은 2019.8.28. 변경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각공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잔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변경계약서상 대금지급의 지연이나 해제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바 없고, 거래당사자간 계약해제에 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9.12.1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나 계약금은 2018.10.11.에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의 재작성이 등기실무 편의상 매매거래대상에서 기계장치를 제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거래가액 합의일)을 2018.10.11.로 보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 하겠다. 다만, 쟁점법인이 2019.8.28. 매각공고를 하는 등 당초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위 매각공고 사유 등을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2018.12.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9.7.1. 대통령령 제299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