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요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합운영비 조합운영비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 그 내용 또한 임직원의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회의비 등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같은 항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조합총회비, 일반회의비,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은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원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총회대행업무, 관리처분총회 및 조합임시총회 대행업무, 세무대리, 법률자문, 감정평가에 관한 용역비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주관련용역비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이주비를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취득한 과세물건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던 주민이나 사업활동을 하던 단체·법인 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이주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대책관리 용역비, 범죄예방 대책수립 용역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3) 학교증축공사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뜻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만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면서 관할 교육청과 내부적인 협약에 의하여 학교의 증축공사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학교시설 확충비용 부담금 및 학교증축공사 대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지장물 이설공사비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그 곳에 있던 전기·통신·가스설비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새로 설치해 주는 것은 지장물 보상에 관한 것으로서 신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통신설비, 전기설비, 환기구설비의 이설공사와 관련한 비용 합계 OOO원(이하 “쟁점④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감정평가수수료 및 PF대출관련 수수료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감정평가는 종전 자산평가와 종후 자산평가로 구분되는데 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을 위한 분담금 또는 환급금 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신축하는 건축물의 공사와는 관련 없는 비용이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될 간접비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나 차입금이자와 유사한 금융비용이어야 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으로서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PF대출을 받기 위해 사전에 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출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 등은 PF대출약정 및 수수료약정서에 따라 PF대출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따른 대가성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차주의 지불능력 및 지불위험을 평가하여 회계적·법률적·금융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수수료일 뿐 차입금 이자와 유사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PF대출관련 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평가와 관련한 감정평가 용역비 OOO원과 사업성평가 용역비, PF 대출을 위한 법률자문 용역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⑤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조합운영비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이 그 존립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조합운영비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 수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주관련용역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주비를 제외하는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이주비의 범위에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용역비(CCTV, 보안등, 중앙관제센터 설비구축 등)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이주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주비’의 범위에 ‘이주비와 관련된 모든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고, 더욱이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용역비가 이주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데다 이 건 건축물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②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학교증축공사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규정함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학교 증축공사비용을 부담할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학교용지부담금과 그 성격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원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경우 학교 강당의 신축공사비를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부담한 것이 아닌 학교와 재건축조합 간의 내부적인 협의에 따라 별도로 공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이 건 학교 증축공사비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로 한정하고 있고 기부채납에 사용되는 비용까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취득세 비과세 취지를 형해화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지장물 이설공사비 지장물 보상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당초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물 신축 자진신고서 및 지장물 이설공사비 관련 경정청구 내역에 따르면 쟁점④비용은 지장물 지중화 및 이전공사비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지장물 보상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지장물을 지중화 및 이설하여 미관을 정비하는 것은 이 건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므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간접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는 취득 대상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의 취득비용 및 전주·전선·통신시설 등을 신축 건축물의 구내에 매설한 것이 아니라 구외의 OOO에 매설한 지중화 비용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④비용이 이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감정평가수수료 및 PF대출수수료 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등을 새로이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배분되고 남는 공동주택 등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조합원들 사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사업으로서 종전자산 가격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인 점, 종후자산 가격의 평가는 이 사건 사업의 신축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필수적 절차비용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감정평가수수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PF대출관련 수수료는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나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자문, 건축물의 신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사업성 검토 등의 대가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는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 건축물의 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9.4. 광주광역시 동구 OOO일원 대지 총면적 44,015m2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8.3.26.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2019.7.19. 착공하여 2022.5.31. 사용허가를 받아 2022.7.26. 준공인가를 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7.29.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한 후, 2023.3.3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비, 도시가스분담금 등 합계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중 일부인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하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내용으로 2023.5.26. 청구법인에게 통지(아래 <표1>기재)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원가 관련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아래 <표2> 기재)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①비용 관련 증빙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은 쟁점②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A와 체결한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대책관리 용역과 ㈜B과 체결한 범죄예방용역에 관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8.3.12.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OOO초등학교 학교시설 확충비용 OOO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20.3.16. (주)C에 학교증축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④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통신설비, 환기설비, 전기설비, 이설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아래 <표3> 기재)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④비용 관련 증빙 (단위: 원)
○○○ (아) 청구법인은 쟁점⑤비용에 관하여 ㈜D, ㈜E 등과 체결한 감정평가계약서, F과 체결한 PF대출 관련 사업성검토용역계약서, G과 체결한 PF대출 관련 법률자문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분양원가명세서 외 쟁점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지출증빙 등의 자료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을, 그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그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 먼저, 쟁점비용①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비용①은 청구법인이 오로지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특수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및 세무회계비는 모두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비용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범죄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관련 회사에 위임하고 쟁점비용②를 그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해당 비용은 이주비나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 외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쟁점아파트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다음으로, 쟁점비용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그 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바) 다음으로, 쟁점비용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비용④는 이 건 건축물의 사업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통신선로 등을 지중화하여 구외 미관을 정비하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한 직ㆍ간접비용에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 다음으로, 쟁점비용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정평가비는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인바, 그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쟁점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PF대출 관련 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정에서 필요한 차입금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회계상‧법률상‧실무상으로 이를 검토하면서 지출된 용역대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에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로 2019.12.31. 일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97호로 2019.5.31. 일부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가. 일반 분양분
-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다. 임대주택
-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