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2024.1.1. 현재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795 선고일 2024-08-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24.1.1. 현재 회생채권을 변제 중인 이상, 이 건 회생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3.14. 청구법인에 한 등록면허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3.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거쳐 2016.6.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2017.6.16. OOO원을 유상증자하면서 주식 13,300,000주를 발행(이하 “이 건 유상증자”라 한다)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에 대하여 2023.3.14.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유상증자 관련 등기에 대해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거나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이 신설된 이래로 장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2015.12.29. 지방세법 개정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회생절차에 따른 촉탁 등기 중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반면, 회생절차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은 2005.3.31. 해당 비과세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지가지도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유상증자 관련 등기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생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앞서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49조의2 및 제50조에서는 관할 등기소가 등록면허세의 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유상증자 관련 등기에 대해서는 이를 비과세로 인식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족액으로 하여 통지한 사실도 없다. 아울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 과세되기 전까지 약 40년 이상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유상증자 관련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고 볼만한 유권해석만 있었을 뿐,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다고 볼만한 해석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2)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촉탁 등기 시 납세자는 등기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반면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소에 촉탁 등기를 비과세로 신청하여 이에 등기소도 등록면허세 미납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지도 않은바,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등록 시 제출한 비과세 확인절차로 인하여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되는 것이고, 이 건 등기일로부터 5년이 도과되어 부과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건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 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납부되었다고 처분청에게 통지한 사실도 없다. 아울러, 채무자회생법에서 이 건 등기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법령에서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두 법이 상충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등록면허세에 포함되어 있는 가산세 상당액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그동안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는지방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왔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

(2) 등록면허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따라서, 등기기관의 촉탁행위를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신고로 갈음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 역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7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무지에 따른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24.1.1. 현재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 사건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이 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이 건 유상증자 및 이 건 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3.13.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3.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6.6.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7.7.25.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수원지방법원이 인가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르면, 조사기간에 시인된 회생채권은 OOO원이고, 이 중 입회보증금채무(회원권 관련)는 약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6년 6월 및 2017년 7월경 이 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 그 채권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당사의 골프회원, 콘도회원 및 스키회원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시인된 원금 전액이 현금으로 변제되면 당사의 시설에 대한 이용 권한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당기말 현재 서류 미제출로 인한 미변제 회원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내역에는 “콘도 75구좌 OOO원, 스키 79구좌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미변제 회원권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ㅇㅇㅇ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변제신청서 및 거래확인증(하나은행)에 따르면, 주식회사 A 파산관재인은 2024.4.15.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채권1652, OOO원)에 대한 변제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4.19. 이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기업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지방세법의 개정 경과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126조 제3호에서 “등기기관의 직권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처음 규정하였다(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관이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전제가 되는 등기는 과세대상).

2. 이후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촉탁등기 중 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2> 2015.12.29.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3.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비과세로 규정하면서(시행시기: 2024.1.1.), 기업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칙 제3조를 통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3> 2023.12.29.자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그러나, 위 (다) 2023.12.29.자지방세법개정 비과세규정 및 부칙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실제 법원촉탁등기였으나 당시 채무자회생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그 근거가 없어 비과세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입법자는 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형식으로지방세법부칙(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을 다시 개정하였다. <표4> 2024.2.13.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자) 청구법인은 2023.12.29.지방세법개정 이후에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1)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2024.1.1.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을 수행중인 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7.6.14. 이후 현재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수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에 따른 유상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칙은 그 시행일(2024.1.1.) 현재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있어서 회생계획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지 여부는 그 계획의 내용 및 진행 정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이 건 회생계획에서 OOO원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았고, 이 중 회원권 관련 입회보증금이 OOO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입회보증금의 반환은 청구법인이 수행해야 할 이 건 회생계획의 주요 사안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2016년 6월경부터 채권자들에게 변제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2024년 4월까지 입회보증금 OOO원 중 OOO원 가량을 변제한[청구법인의 2024.3.29.자 감사보고서, 2024.4.19.자 채권1652(채권자 A) 반환내역]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2024.1.1. 현재 이 건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을 변제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4.1.1. 현재 회생채권을 변제 중인 이상, 이 건 회생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 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부칙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부칙 <법률 제20264호, 2024.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제168조(기재의 효력)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7)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